신문 모니터_
7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23)
등록 2013.09.23 15:44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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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재투표 무효·대리투표 논란의 한나라당 날치기 언론악법...조중동, 본회의 통과한 이상 “문제없다” <경향><한 겨레>, 절차·정당성 “문제많다”
 
 
조중동,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이상 무(無)”
 
 
재투표 무효·대리투표 논란의 한나라당 날치기 언론악법...조중동, 본회의 통과한 이상 “문제없다” <경향><한겨레>, 절차·정당성 “문제많다”
 
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3개 언론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접근을 막고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4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대 쟁점인 방송법에서는 의사정족수인 148석에 미달한 145석으로 사실상 부결된 상황에서도 “표결 불성립”을 선언한 뒤 재투표를 강행했다. 방송법 처리에 있어서 재투표 절차의 국회법 위반 논란과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한 의혹이 일어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민생법안도 아닌 언론관련법을 의안 설명과 토의도 없이 다수당의 무력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표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조중동 방송 진출을 사실상 열어주고 친권력, 친자본 논리로 미디어 시장이 움직여지도록 물꼬를 튼 셈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날치기 법안 통과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외투쟁과 정권퇴진 운동을 통해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중동은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가 사라졌으니 앞으로 지상파에 버금가는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해 경쟁을 일으키고 방송산업 진흥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이번 표결 결과에 만족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사후규제가 강화된 점은 애초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제한적 허용’>(조선, 1면)
<지상파 버금가는 ‘종합편성 채널’ 2개 나온다>(조선, 3면)
<방송시장 발 담근 SK·KT·CJ·태광산업 등 거론>(조선, 3면)
<‘방송 장벽’ 허물자던 취지 어디가고…‘누더기 법안’ 됐다>(조선, 4면)
<이번 최대 수혜자는 SBS 윤세영 회장?>(조선, 4면)
<구독률 20%넘는 신문, 지상파 참여 못하게…사후 시청점유율 30% 넘으면 제한>(조선, 4면)
<“끌어내”“못비켜”…여야 의원 등 500여명 뒤엉켜 난투극>(조선, 5면)
<방송법 재투표 효력·대리투표 논란>(조선, 5면)
<민주, 25일부터 전국 돌며 장외투쟁>(조선, 5면)
<“여론 독과점 해소 장치도 있고 이 정도면 국민들 공감해줄 것”>(조선, 6면)
<지상파 독과점 유지시킨 미디어법이 남긴 숙제>(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제한적 허용’에 머물렀다면서, 5공 신군부가 만든 방송체제를 ‘29년만에 수술’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로써 1980년 신군부가 위압적이고 강제적인 언론통폐합,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치를 통해 만들어 낸 방송독과점 미디어 산업 구조가 일부나마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언론법에 대해 조선일보 3면 <지상파 버금가는 ‘종합편성 채널’ 2개 나온다> 기사에서는 “정부 여당이 야당과 언론노조 등에 밀려 사실상 지상파의 기득권을 지켜준 측면도 크다”거나 “진입규제가 심해져 실제로 들어올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해질 우려도 크다”는 언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일단 방송진출에 대해 외형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물밑에서는 방송시장 진출을 놓고 복잡한 계산이 시작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CJ의 경우 온미디어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SBS만큼의 시청률을 내다볼 수 있다며 방송진출 후보 기업들을 거론했다.
4면 기사에서는 “‘지상파 중심의 방송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거꾸로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방송진출을 원하는 신문사는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신문사의 경영 정보 공개를 방송진출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문의 방송진출 이후 해당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파악해 규제를 가하는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청점유율 상한선에도 신문사의 구독률이 합산되도록 했고, 신문점유율 %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문이 방송 신규 진입 단계의 현실에서 볼 땐 과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5면 기사에서는 미디어법 등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을 시간대별로 설명하면서 “토론과 표결이라는 국회의 룰은 휴짓조각이 됐고 완력으로 승부가 갈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자리에 앉아 자기들 마음대로 ‘반대’표를 눌렀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도 “기득권자의 권익을 유지시켜 주고 각 정파(政派) 주장을 반영하다 보니 법 논리와 법 조항이 모순투성이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방송사들이 몇몇 신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그 신문 모두가 애물단지 MBC를 차지하려고 정권과 무슨 밀약(密約)이라도 맺은 것처럼 허위 선전해 미디어법의 본질을 호도해왔다”며 여론 다양성을 실현할 것이라는 본래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미디어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방송 겸영금지 29년 만에 풀렸다>(중앙, 1면)
<산업 발전 막던 ‘방송 족쇄’ 철폐…미디어 빅뱅 시작>(중앙, 3면)
<신·방 겸영 지분소유 규제 어느 선진국보다 더 강해>(중앙, 4면)
<정족수 못 채우던 한나라 3층 식당 앞 통로 확보 “의원님들 빨리 오세요”>(중앙, 5면)
<궂은 일 ‘총대’>(중앙, 6면)
<밖에서 “찬성”>(중앙, 6면)
<“의원직 사퇴”>(중앙, 6면)
<공정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향해>(중앙, 사설)
<퇴행적 민주당, 미숙한 한나라당>(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미디어법 통과를 ‘시작이 반’ ‘절반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미디어 시장의 빅뱅을 예고하면서, KBS, MBC, SBS 수준의 버금가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거나, 미디어간 합종연횡이 활발해 질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의 타임워너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그러나 원안과는 달라진 새로운 규제들의 등장으로 여론 독점을 막을 장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기존 법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법안으로 민주당을 설득하려 애썼”으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하고, 일부 신문의 방송 진입을 막는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분석하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우호적으로 전했다.
중앙일보 5면 <정족수 못 채우던 한나라 3층 식당 앞 통로 확보 “의원님들 빨리 오세요”> 기사에서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봉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두 세 차례 정면 돌파가 되지 않자 “성동격서”로 전술을 바꿔 민주당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방어가 가장 약한 3층 의원식당 앞 통로에 공세를 집중시켜 일시적으로 봉쇄를 뚫었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본회의 뒤 안상수 대표가 “국회가 소수의 폭력에 의해 난장판이 됐다”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재적 과반수 미달에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투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재투표를 ‘해프닝’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6면 기사는 이윤성 부의장을 평소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치켜세웠다. 콧등에 상처를 입고 손목 관절을 다쳐가면서도 민주당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신속히 표결 선포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아쉬움이 있지만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성과”가 있다면서 소모적인 방송산업 진입 논란을 끝내고 복합 미디어그룹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이 흔들리는 틈새로 다시 이념의 창을 꺼내 들고 불복 투쟁을 벌여온 것”이라면서 직권상정 마저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에게도 다수당 답지못한 미숙한 모습과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표결 종료를 선언했던 재투표 소동을 보면서 중요한 국정을 맡길 수 있는지 지켜보는 시선이 불안하다고 밝혔다.
 
<신문-방송 칸막이 사라졌다>(동아, 1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11월까지 선정>(동아, 1면)
<매체 사이 놓인 ‘낡은 벽’ 제거…21세기 성장동력 발판 마련>(동아, 3면)
<신문 구독률 20% 이상땐 방송진출 불허>(동아, 3면)
<‘신군부의 유물’ 지상파 독과점 구조 29년 만에 허물어져>(동아, 4면)
<“방송 진입장벽 낮췄지만 규제 되레 늘어 효과 의문”>(동아, 4면)
< MBC 노조 “원천무효”…국회 난입 노조원 18명 경찰조사>(동아, 4면)
<“돌파”“저지”전쟁터 국회 재연…개의 37분만에 “통과 통과”>(동아, 5면)
<金의장 “불가피한 결정…질책은 달게 받을 것”>(동아, 5면)
<재투표-대리투표 효력 논란 국회 사무처 “첫번째 투표 정족수 미달로 성립안돼… 문제없어>(동아, 5 면)
<한나라는 화합모드…민주는 전투태세>(동아, 6면)
<‘파워’ 재확인한 박근혜 ‘결속’ 이끌어낸 정세균>(동아, 6면)
<아수라장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동아, 사설)
<미디어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신문-방송 칸막이 사라졌다” “채널 선택 폭 넓어진다” 등으로 ‘방송 구체제’가 29년 만에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고 선포했다.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기준 81%에 달했기 때문에 방송보도 분야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면서 강조했다.
동아일보 5면 <“돌파”“저지” 전쟁터 국회 재연…개의 37분만에 “통과 통과”> 기사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 상정 후 37분에 불과했다며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과 고성으로 얼룩졌던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같은 면 기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대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6면 기사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급속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여권 지도부는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똘똘 뭉쳐 다수당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이탈했던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여 투쟁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구시대적인 ‘칸막이’ 체제 속에서 국내 방송산업이 뒤걸음질쳤음”을 그동안 지상파 광고 매출 하락세에서 볼 수 있었다며, 방송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토양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나라당에게는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에게는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아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
 
 
<방송법 ‘변칙’ 재투표…야당 “원천무효”>(한겨레, 1면)
<“언론법 날치기, 민주주의 파괴 폭거”>(한겨레, 1면)
<단상 기습점거…‘꼼수’ 직권상정…절차무시 땅땅땅!>(한겨레, 2면)
<강행처리 세 주역>(한겨레, 2면)
<“투표 종료” 선언뒤 정족주 모자라자 ‘재투표’ 의장석 지킨 의원들 어떻게 투표했나 의문>(한겨레, 3면)
<‘조중동 방송’ 길터…‘여론독점’ 우려>(한겨레, 3면)
<침통한 야당, 반대여론 업고 전면투쟁 나설듯>(한겨레, 4면)
<‘원칙’ 버리고 ‘대세’에 편승>(한겨레, 4면)
<방통위, 시행령 마련 착수…“4개월안 사업자 선정”>(한겨레, 4면)
<“민의 짓밟은 의회쿠데타…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한겨레, 5면)
<12년만에 지상파3사 동시파업 국회앞 도로 막고 ‘날치기 야유’>(한겨레, 5면)
<보수·재벌 방송이 ‘공론장 포섭’>(한겨레, 6면)
<조중동의 나라? 국민들의 나라?>(한겨레, 칼럼)
<용납할 수 없는 ‘의회 쿠데타’>(한겨레, 사설)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정권퇴진 운동, 미디어법 무효 투쟁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행동은 성명서에서 “의회는 조중동을 위한 홍위병의 폭거 앞에 산산조각 유린당했다”고 밝혔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2면과 3면을 통틀어 긴박했던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전달했다. 이윤성 부의장이 “사정상 제안 설명을 생략한다”며 일사천리로 투표를 진행했고, “강승규 의원 외 168명이 발의한 방송법” 정도로만 의안을 보고하고 의안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부표의 무효 논란에 대해 허일태 동아대 교수나 김갑배 변호사 등은 한 회기 안에 직권상정 하고 그것으로 부결되면 그만이지 또다시 표결한다는 것은 어떤 법과 관행에도 없다면서 최소한 안건을 재상정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사편람을 무시하면 국회 표결 행위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표결결과 내역에서도 김형오 의장이 본회의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오는 등 허점 투성이어서 민주당은 채증반을 구성해 본회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인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현재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이 없는 상황인데다 종편·보도채널의 경우 초기 투자금만 3000억~60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조중동에만 방송을 터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보수신문이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 여론 다양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도 인용했다.
한겨레 6면 <보수·재벌 방송이 ‘공론장 포섭’>의 기사에서는 진입 장벽이 뚫린 이상 조중동에게 남은 것은 결국 자본의 문제라며, 조중동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지상파 보다도 보도·종편 채널 진출을 우선 꾀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종편채널 등 유료 방송에 둘러싸인 문화방송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방송 역시 정권의 구조조정 요구에 국영방송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신문고시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제도 등이 지역신문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이명박 정권이 정권 유지 또는 재창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조중동 방송’‘재벌방송’을 만들자 하고 있는 꼴에 “나라가 거덜날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실직과 해직, 구직난에 실망한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언론관련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법안’ 한나라, 날치기 처리…‘불법 투표’ 논란>(경향, 1면)
<與 “로마軍처럼 막아라”…군사작전하듯 속결>(경향, 3면)
<방송법 ‘정족수 부족=무효, 재투표=위법’ 논란>(경향, 4면)
<사실상 ‘대리투표’>(경향, 4면)
<허 찔린 민주 허탈·분노 “초강경 대여투쟁”>(경향, 4면)
<조중동의 신문·방송·통신 무제한 확장 길 터줘>(경향, 5면)
<‘구독률 20%’에 걸릴 신문은 없다>(경향, 5면)
<靑 기획, 한나라 연출, 조중동 출신 의원들 ‘총대’>(경향, 6면)
<김형오 의장 직무 포기했나>(경향, 6면)
<박근혜 ‘날치기 강행’ 동참>(경향, 6면)
<與·재벌·보수신문 ‘신독재’…국민저항 부딪힐 것“>(경향, 7면)
<“국민들과 함께 李정권 퇴진운동”>(경향, 7면)
<“국민명령 어기고 민주주의 포기”>(경향, 7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표현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틈을 타 본회의장에 집결해 의장석을 전격 점거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허를 찔린’ 민주당이 본회의장 진입로 곳곳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와 국회 경위를 동원한 한나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장에 들어간 한나라당 의원이 130여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148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으나 야당 저지선이 뚫리면서 여당의원들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이 사회권을 넘겨 받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는 과정도 자세히 설명했다.
결국 표결은 질의와 토론도 없이 이뤄졌으며, 방송법의 경우 표결 10여분 후에 “투표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재석 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기 바란다”고 재투표를 강행해 속결로 결국 통과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국회선례집>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일단 산회 후 재투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무효화된 표결 자체에 대한 재투표를 강행해 ‘위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4면 기사 <사실상 ‘대리투표’>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 의원 일부가 다른 의원의 좌석으로 가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윤성 부의장 역시 “야, 나도 찬성 눌러라”라는 음성이 녹음되기도 했다면서, 당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직권상정 저리를 위해 몸싸움 중이었음에도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밝혀져 일부 의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중동이 사후규제를 “과한 규제”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경향신문은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사는 현재 없고, 사후규제 30% 제한 역시 평균 시청점유율이 20%를 넘는 국내 방송사조차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문법도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상호 겸영 금지가 폐지되고 일간 신문의 지배주주가 여러 신문 소유가 가능해지는 등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설되지만 통합재단의 이사장의 임면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도록 해 정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나라당이 ‘방송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방송법 개악”의 문제점이 그대로 제기됐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 사설은 “미디어법 개악 정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이라도 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족벌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장기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간계를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제2의 민주항쟁”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만큼 정권 퇴진운동을 비화할 폭발성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끝>
 
 
2009년 7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