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8)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바란다지만 <경향><한겨레>만 대책 논의 보여
2. <한겨레> 형식적인 환경성 검토 부실 제기…<중앙> 경제효과에 부푼 기대
3. “학림사건은 국가 조작에 의한 것” 조사 결과 보도
<경향> 진실화해위 상당수 집단희생 사건 진실규명 어려운 이유 살펴
<“법안 상정 여부 노동계에 묻는 국회가 어딨나”>(중앙, 10면)
<“비정규직법, 최후엔 직권상정 요청”>(중앙, 12면)
이어 10면에서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김 전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매일 농성하며 반발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어이가 없었다. 노동계가 반발하자 열린우리당이 다시 노사정 논의에 부쳤다. 합의서와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2년 6개월여를 끌다가 열린우리당도 방법이 없었던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낸 고용기간제한 3년을 2년으로 줄인 것이었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양 노총만 데리고 논의하는 것도 그렇고,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 양 노총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추미애 위원장의 태도에 문제제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제한기간이 적용된 것에 대해 “시행된 이상 정부는 노동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신호)를 줘야 한다. 혼란과 고용대란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다”라고 끝맺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량 실업사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인용하면서 비정규직법 관련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언급했다.
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7월 대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올 하반기 내내 장마처럼 이어지는 ‘중장기 고용불황’이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개개인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반기 전체로 기간을 봐야 ‘대란’이 제대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일부 감독관들도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목표에만 급급해 장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선 이 법을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법보다 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의 시각차가 워낙 큰 데다 정치권의 사회적 갈등 조정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워 ‘제2의 비정규직보호법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실었다. 또한 “비정규직법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말한 내용을 인용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당장 서둘러야>(경향, 사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주인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답보 상태라며 ‘기간 합의’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법 개정이 안되는 바람에 대량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고, 정규직 전환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다”라고 일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추가경정예산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이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도 집행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정부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법 시행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데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노동부 ‘오해와 진실’ 비판 쏟아져>(한겨레, 3면)
<정규직 전환 지원 안하나 못하나>(한겨레, 3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한겨레, 사설)
한겨레 3면 ‘위기 자초한 이영희 장관 사퇴론 확산’ 기사에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비정규직법 관련 주요 발언’을 일지로 요약해 보여주면서 “이 장관의 이런 행보는 노동부가 현행법을 방치하게 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6~7일 내놓은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자료에 대해서도 외국 사례의 인용이 “유연성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각계 전문가의 반박 의견을 정리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법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노동부가 불가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소한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규직 전환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등 이미 시행령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말해 노동부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노동부가 사실상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했다.
한겨레 사설은 “비정규직 관계법 문제를 둘러싼 혼선의 가장 큰 책임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있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 장관은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 철학에서부터,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에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왔다는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법 후속조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전·사후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 둘째,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의 일관 셋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의 친기업적인 기본 철학 넷째, 노동계와의 소통을 미루는 자세를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와 같은 이유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도 이 장관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2. <한겨레> 형식적인 환경성 검토 부실 제기…<중앙> 경제효과에 부푼 기대
특히 “이들 자료 16종 가운데 8종이 조사시점이 10년 이상 지난 자료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국토청이 사업구간에 식물 287종이 분포한다고 밝힌 것도 96년 영남자연생태보존회가 작성한 생태보고서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 포유류 현황 자료에서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현황’도 73년 한국육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인용해 75종이 서식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으나 96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보고서를 보면 125종이 살고있다고 조사돼 있다는 점도 분석했다.
환경부도 국토해양부에 최근의 생태환경 현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때 사업구간별 및 계절별 상세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자 환경부 역시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창근 관동대 교수의 지적은 정반대다. “하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4년전 조사와 수십년 전 문헌으로 생태환경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인터뷰 내용을 부각시켰다.
특히 정부 추산과 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서 직접 고용 효과를 거론했지만, 문화·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연계사업이 추진되면서 생기는 일자리를 포함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커질 사업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와 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일자리가 그다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과 재원 조달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지었다.
<경향> 진실화해위 상당수 집단희생 사건 진실규명 어려운 이유 살펴
신문들 가운데서는 경향신문만 유일하게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지면의 절반을 할애해 크게 보도했다. 특히 진실화해위가 내년 초에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상당수의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진실화해위 할 일 많은데…>(경향, 10면)
경향신문은 진실화해위가 현재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4318건의 경우 사건 특성상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수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0면 기사
<진실화해위 “1981년 학림사건, 신군부가 고문으로 조작”>(조선, 8면)
조선일보는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경찰이 이 전 장관 등 전민학련과 전민노련 관련자들을 치안본부 소속 남영동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1981년 6월부터 길게는 78일간 불법 구금했으며, 관계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억지로 협의를 뒤집어씌웠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