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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한겨레><경향> 비정규직법안 둘러싼 실태파악부터 … 조중동 정치다툼 적극 부각
2. <동아><중앙> 쌍용차 “외부세력” 문제 키워… <한겨레> 노조 압박이 아닌 대화 자세 강조
조중동, ‘비정규직법’ ‘쌍용차 사태’ 갈등만 부각
1. <한겨레><경향> 비정규직법안 둘러싼 실태파악부터 … 조중동 정치다툼 적극 부각
조중동, 비정규직법안 문제 민주당 억지 합의 거부가 문제 원인
<한겨레>,<경향>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대란 점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들이 5일(어제) 회담을 갖고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비정규직법 협상의 결렬에 대해 ‘네 탓’ 공방이 여전한 국회가 문제의 원인이며, 민주당이 협상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비정규직법의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상태가 불가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나라 “1년반 유예”→“1년도 괜찮다” 민주 “6개월 유예”→“유예 자체 반대”>(동아, 8면)
<“등원 명분은 없고…” 속타는 민주당>(동아, 8면)
<여야 협상은 국회 전면 登院 뒤에 할 일이다>(동아, 사설)
<안상수 “비정규직법 1년 유예도 용의”>(중앙, 1면)
<2년→1년6월→1년…계속 거부당하는 비정규직법>(중앙, 12면)
<비정규직 정치게임만…차라리 의원들을 해고하라>(조선, 4면)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1년 6개월 유예’를 ‘1년 유예’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협상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여야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1년 6개월안(여)과 6개월안으로 맞섰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민주당은 ‘직권상정 명분 쌓기용 제안에 불과하다’며 받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의 의견 차이는 불과 6개월로 좁아졌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8면 기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여야 양측의 간격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은 모르쇠로 여야가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한 때 6개월 유예를 제시했던 적도 있으면서 지금은 유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협상장에 나가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고 제기했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6개월 유예를 줄여 협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협상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꼴이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자세가 아니냐고 확인시켰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법 시행 유보에 타협하면 민주노총 등 지지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현실 문제 해결보다 당 지지도에 더 관심이 크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은 20~3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도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취업하면 되니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 방식은 해고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잔인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고 하면서 문제는 민주당의 합의 거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겨레, 경향신문의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된 보도는 조중동과 달랐다. 두 신문은 한국노총이 최근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조사한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 변화 실태’ 결과를 인용하면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모범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해고 사태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공부문, 2년 채운 비정규직 57% ‘해고’>(한겨레, 1면)
<‘해고 대란’은 없었다-비정규직법 발효 1주…민간기업 미미, 공공기관은 잇단 해고> (경향, 1면)
경향신문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해고 실태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해고 인원을 집계한 자료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5면에서 공기업 등이 비정규직법 발효를 앞두고 2년 이상 근속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6개월 이하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한달짜리 근로계약을 맺은 뒤 2년을 채우자마자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한겨레는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특집을 두 면에 걸쳐 중점 검토했고, 경향신문도 ‘비정규직법 발효 일주일’이라는 특집이 있었다.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금융권 등 10여곳 “정규직 전환, 성공적 선택이었다”>(한겨레, 4면)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여성들이 더 피해>(한겨레, 4면)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1달짜리까지…‘초단기 계약’ 성행>(한겨레, 4면)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장기근속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법원 판례>(한겨레, 5면)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독일, 기간제 채용때 사용제한 엄격 영국, 계약갱신 거절도 해고에 포함>(한겨레, 5면)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부당해고’ 대법 판결에도 갈 곳이 없다>(한겨레, 5면)
<비정규직법 여야협상 또 결렬>(한겨레, 6면)
<공공부문 ‘시끌’ 민간 ‘잠잠’…정부 집계는 ‘깜깜’>(경향, 6면)
<한나라 “1년 유예가능” 민주 “거부”>(경향, 6면)
<“거위의 꿈 되찾아 줘야” 추미애 울먹 “해고대란 부풀려” 비판>(경향, 6면)
<비정규직 사태, ‘MB 실업’이 더 문제다>(경향, 사설)
한겨레는 국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은행, 유통, 지방자치단체 세 분류로 나눠 정리했다. 정규직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내수 증대 이익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나 수원시설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를 들면서 비정규직 계약 만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으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숙련도 높은 근로자 해고는 큰 손실”>(중앙, 8면)
<“4년 이상 근무 땐 무기계약직 인정 가능성 커”>(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 ‘비정규직 해법 찾는 기업들’ 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화)으로 전환하는 데가 더러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인삼공사가 운반, 포장 등의 일을 했던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정규직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정규직화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제를 도입하려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2. <동아><중앙> 쌍용차 “외부세력” 문제 키워… <한겨레> 노조 압박이 아닌 대화 자세 강조
<한겨레> 문제 해결 위한 노력 없지 않았으니 압박하기보다 새로운 방법 찾아야
<동아><중앙> 분란의 원인과 과정에 관심 두기보다 처벌 대상자 부각에
쌍용차 노사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회사는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등 62명 고소와 함께 노조원 190명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며 압박에 나섰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지도부 14명에 대한 체포에 나선 상태다.
한겨레는 ‘다시 생각하는 쌍용차 해법’이라는 특집을 통해 노사 대화 물꼬를 트면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발 연쇄부도 코앞인데 중재책임 정부 ‘두달째 파업’>(한겨레, 1면)
<다시 생각하는 쌍용차 해법/ 노사 대화 물꼬 트면 ‘길’은 있�>(한겨레, 3면)
<다시 생각하는 쌍용차 해법/ “누구에게도 쌍용차 망하게 할 권리 없다”>(한겨레, 3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동시 철회하라>(한겨레, 사설)
특히 1면과 3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및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경제학, 국제관계학, 자동차공학의 학계 의견을 들어 “현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면 송명호 평택시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노사가 정말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보름이나 한달을 ‘정상화를 위한 집중 협상 기간’으로 정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용했다. 그리고 쌍용차는 노사만의 기업이 아니며, 50년 이상을 쌍용차가 웃으면 평택이 웃고 쌍용차가 울면 평택이 울었다며 노사정 간담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사설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가 노조 간부들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파업중인 해고 직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회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채권단도 쌍용차 노조 및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청구액을 정하기 위해 600개 회원사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최병훈 쌍용차협동회채권단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또한 쌍용차 회사 측은 정갑득 위원장을 포함한 금속노조 소속 24명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 소속 38명 등 모두 6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보도했다.
<쌍용차, 외부세력 62명도 고소>(동아, 3면)
<쌍용차 짓밟은 외부 세력에도 손해배상 물려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회사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쇄기를 박았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뿐 아니라 점거 파업을 지워하고 남의 공장에 진입해 쑥대밭을 만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총 관련자들에게도 있다”고 문제 삼았다. “쌍용차는 3일 ‘파업을 철회할 경우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원칙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며 사측의 원칙 고수에 더 힘을 실었다.
▲ 동아일보 사설
<파업 46일째, 적금도 깨고 딸 휴학까지 시켰지만…>(중앙, 3면)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 62명 쌍용차,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중앙, 3면)
중앙일보는 장기화된 파업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을 포함해 어림잡아 2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업 과정에서 동료들끼리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주고받는 일도 많다고 했다. 협력업체는 더해서 일감이 없는 채로 개점휴업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 파업의 장기화는 쌍용차 회생 여부 자체가 안갯속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9월 이전에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회사로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라며 노조 파업 장기화는 회사 회생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참여한 단체 회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상태라고 짤막하게 다뤘다.<끝>
2009년 7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