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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2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서울시, ‘광장 사용 조례’ 강화 …<조선><동아> 한 술 더 떠서 “집회 봉쇄” 요구
2. 한나라 ‘단독국회’ 강행 … <조선><중앙>의 ‘교묘한’ 한나라당 힘싣기
<한겨레>, <경향> “민주주의 후퇴 우려”, “시민 반발”
그동안 광장 조례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셌으나 서울시는 ‘더 까다로운 조례’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 등을 막겠다고 맞선 것이다.
23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서울시의 광장 조례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더 강력한 ‘집회 봉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화문광장-서울광장 폭력집회 원천봉쇄>(동아, 2면)
<광화문·서울광장 사용 엄격 제한>(중앙, 30면)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광화문광장 조례가 지난해 촛불집회나, 최근 6·10 대회 때와 같은 “강제 점거”에 대처하는 데 무기력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이러한 조례 제·개정이 “최근 민주당의 천막투쟁과 같이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중앙일보는 “광화문광장은 청와대와 정부 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 기관이 인접해 있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됐다”며 광화문광장 조례를 까다롭게 만든 ‘근거’를 덧붙이기도 했다.
<시민 위한 ‘광장 조례’ 서울시 ‘입맛대로’ 바꿔>(경향, 11면)
아울러 “광장이 시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실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4당이 서울시에 서울광장 ‘조례 개폐 청구서’를 접수했다면서, 이 청구서는 ‘여가’와 ‘문화’로 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했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에서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법적 논란이 있을 조례부분을 분명히 거부·제한할 수 있게 명문화”한 데 대해 “기존 서울광장 조례에는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을 뒀으나 새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 광장 사용이 불허된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통로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이의신청 조항이 삭제될 경우 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조항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무시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와 야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별 광장 조례 폐기,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참여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중앙> 민주당 국회 개원 거부 “국제적 망신거리 됐다”
<한겨레> “한나라당이 먼저 변화 의지 보여야”
조선일보는 “민생법안” 처리를 앞세워 “당장 국회를 열라”고 촉구하면서, ‘국정기조 전환’ 등 국회 소집의 전제 조건을 내 걸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쏟아지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과 수의 우위만 믿고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휴지가 된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문>(조선, 5면)
<“한나라는 경쟁 아닌 투쟁의 상대” 민주당 선전포고>(조선, 5면)
<당장 국회 열어 비정규직법이라도 처리해야>(조선, 사설)
5면에서는 지난 3월 언론법 처리와 관련해 “여론 수렴을 거쳐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공수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자기주장만 하면서 국회의장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도 그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소집 결정에 반발해 “더 이상 한나라당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투쟁의 상대로 규정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면 전면적 점거와 물리적 저지로 맞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등을 놓고 그야말로 국회파행을 주도했다는 반론을 의식했는지,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이런 행태를 보였었고 이제는 국회 가로막기가 한국 정치의 악습으로 굳어버린 듯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며 ‘국회를 열라’고 촉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사설은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는 상황을 개탄한 뒤, ‘7월 1일이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 만 명이 거리로 쫓겨날 것’이라며 “당장 국회를 열어 비정규직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 관련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국회”를 향해 촉구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워 민주당에게만 등원을 압박한 것이다.
<외신기자들 눈에 비친 이상한 야당>(중앙, 사설)
아울러 민주당의 국회 개회 거부를 비난하고 ‘국회의장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전직 국회의장들의 발언도 전했다.
사설에서도 중앙일보는 “한국 국회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면서 “외국인의 눈에 이해 안 될 비상식적인 일들이 한국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시켜 준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는 닫아놓고 길거리에서 공방만 벌이고 있는 모습에 외신기자들은 어리둥절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기자들의 답변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최선이지만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하려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언급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 조건을 접고 국회소집에 응한다면 단독국회는 피할 수 있다”고 주문하는 한편, “어제의 외신회견은 한국 야당이 좁은 우물 안에 있음을 웅변해 준다”며 거듭 민주당이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6면 <여 “국회 소집요구서 오늘 단독 제출”>(동아, 6면)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친박연대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실력 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소통’이 고작 여당 단독국회인가>(한겨레, 사설)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결정에 대해서는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며 단독국회 소집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언론관계법을 6월 국회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이토록 민심에 귀를 틀어막고 꿈쩍 않은 채 일방통행을 고집하느냐며 격앙된 분위기”로 총력 대응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5대 요구가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포기하면 우리도 5대 요구조건 수용 주장에서 일부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여당이 저러니 강력대응 방법 외엔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도 개원 협상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지만 먼저 변화 의지를 보여야 할 쪽은 어디까지나 한나라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한동안 응크렸던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감지된다”, “청와대 안에서 정국 주도권 회복, 대통령 홍보 강화, 국정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위의 말이 부쩍 많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면서 국정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했다.
<“보수층도 미디어법 반대 많다”>(경향, 4면)
아울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녹색성장법, 미디어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걱정이 많았다”, “당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미디어법 저지의 당위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디어법이 6월국회와 여야관계를 통째로 뒤흔들 뇌관이 되고 있는 셈”이라 진단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