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14)
등록 2013.09.23 13:30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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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의 눈물겨운(?) ‘신영철 구하기’
2. <중앙> ‘언론법 6월 국회 처리’ 연일 부각
3. <한겨레>·<경향>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폭력시위 단체’ 규정 강력 비판
 
 
 

 

조중동, 한 목소리로 ‘신영철 구하기’
 
 
 
1. 조중동의 눈물겨운(?) ‘신영철 구하기’
 
<조선> “신영철 사퇴 촉구는 사법부 하극상”
<중앙> “재판 독립을 위한 순수한 움직임 맞나” 또 이념몰이
<동아> “신영철 사퇴가 사법권 독립 손상”
<한겨레> <경향> “신영철 대법관, 사퇴해야”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법 윤리위의 신 대법관 ‘면죄부’ 결정을 수용하면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14일 예정대로 회의를 소집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서울북부지법, 부산지법 판사들도 이번 주 안에 판사회의나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영철 사법파동’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자 14일 조중동이 판사들을 비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14일 조선일보는 12면 기사와 사설에서 ‘신영철 사법파동’을 다뤘다.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조선, 12면)
<사법부는 권력만이 아니라 여론 압력에서도 독립해야>(조선, 사설)
 
12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은 윤리위와 대법원장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사법부 내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뒤, “법원 내부에는 ‘법관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라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을 향해 ‘사법부 하극상’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소장 판사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집단 행동을 벌이면 사법부가 분열된다”, “소장 판사들이 수뇌부를 몰아붙여 굴복시키면 상급심 판단이 하급심을 규율하는 사법부 권위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검찰과 달리 법원은 판사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위계서열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데도 판사들의 반발을 ‘하극상’인 양 몰아붙인 것이다.
사설은 또 “이런 행동은 사법부 바깥의 힘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성에 흠집을 낸 것이란 비판을 들을만하다”며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적반하장 식의 주장까지 폈다. 그러면서 “법관은 상사(上司)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론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소장 판사들이 수(數)의 힘을 동원해 법원 수뇌부를 몰아붙인다면 그건 ‘신영철 사태’가 아니라 ‘사법부 하극상’이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강변했다.
 
 
▲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의 논조도 조선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엄중 경고’ 조치에 신영철 대법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중앙, 6면)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사법 논란 때마다 변화 주도>(중앙, 6면)
<신영철 파문, 진정으로 재판 독립 위한 건가>(중앙, 사설)
 
이날 중앙일보는 6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조치를 신영철 대법관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당시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님들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과’를 부각했다.
또 “신 대법관이 사과문을 게재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면서 한 판사의 말을 따 “당초 신 대법간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신 대법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을 보니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고 판사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어 다수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우리법연구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며 ‘신영철 사법파동’이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배후 조종에 의해 벌어진 것인 양 몰았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박시환·강금실 등이 1988년에 결성했다”, “회원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친노세력’이라도 되는 양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의 말을 따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색을 띨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는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헌법이 규정한 ‘재판 독립’을 위한 순수한 움직임이라고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태가 진행될수록 사법부 내 이념 싸움, 내부 분열 측면이 짙어지는 기색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판사들의 반발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도 있는 양 음해했다.
또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로 앞장서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원에 ‘우리법연구회’와 ‘너희법연구회’가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고 찜찜하기 짝이 없다”, “양심이 아닌 ‘성향’과 ‘이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누가 사법부를 믿고 법정에 출두하겠는가”라며 판사들의 반발을 사법부 내 특정 정치세력의 움직임인 양 몰려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초래할 심각한 후유증에 비하면 신 대법관의 거취는 아주 작은 문제”라며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신영철 사법파동’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장, 申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했지만… 소장 판사들 “미흡하다” 반발>(동아, 8면)
<판사들 집단행동 삼가고, 申 대법관 직무에 충실하길>(동아, 사설)
 
8면에서 동아일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 대법관 ‘엄중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문을 보도한 후 “소장 판사들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말을 따 “신 대법관의 행위가 파면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님은 대부분 판사들이 인정할 것”이라며 “설사 징계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미미한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징계는 단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사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 판사의 발언에 대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해 사직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헌법에 위반된 방법을 동원하는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신중한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보냈고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首長)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일부 법관이 집단행동을 통해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신 대법관의 사과문에 대해 “이 정도면 진중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 사태를 독재정권 시절 ‘사법파동’ 같은 사태로 확산시켜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번 사안으로 신 대법관이 물러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법관의 신분보장이 무너져 사법권 독립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대법관의 신분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 대법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법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판사들의 반발을 집중 보도했다.
 
<신 대법관 사퇴 거부… ‘판사회의’ 오늘 강행>(한겨레, 1면)
<‘단독판사회의’ 확산 조짐… ‘사법파동’으로 번지나>(한겨레, 3면)
<판사회의 주도 판사 인터뷰 “신 대법관, 대법관 자격 없다”>(한겨레, 3면)
<대법원장 ‘애매모호’>(한겨레, 3면)
<신 대법관, 사과가 아니라 사퇴할 때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데 반발하며 14일 판사회의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13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신 대법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 대법관이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자 그의 퇴진을 요구해온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조직되고 있어, 또다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거듭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신 대법관은 여전히 법원 안팎의 사퇴 요구를 못 들은 양 뭉개고 있다. 이 대법원장도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외면했다”며 “이쯤에서 대충 마무리하자는 뜻이겠지만, 그렇게 끝낼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사법파동의 모습은 완연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면 된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이 대법원장의 책임도 지적했다. “신 대법관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마땅히 그의 자진 사퇴를 설득하거나, 법관징계법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설은 “헌법상의 재판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이번 일은 마땅히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申 사퇴촉구’ 오늘 판사회의 강행>(경향, 1면)
<판사들 “실체없는 경고는 쇼”… 수뇌부도 불신>(경향, 3면)
<신영철 “법관들 마음에 상처… 굴레와 낙인 짊어지고 가겠다”>(경향, 3면)
<노회찬 ‘申탄핵·소추’ 발의 제안>(경향, 3면)
<판사들 ‘▶◀ 근조 사법독립’>(경향, 4면)
<이용훈 대법원장 발표 의미>(경향, 4면)
<신영철 대법관, 이제는 결단 내려야>(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면에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예정된 판사회의를 강행키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 116명 중 70%가 넘는 85명이 소집요구에 동의했고 서울남부지법도 33명 중 21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북부지법·부산지법 등 전국의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소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이 사법부 수뇌부와 일선 판사들 간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면서 “판사들은 ‘이대로 덮고 갈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 일로”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자진사퇴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면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현, ‘민주당·창조한국당·민노당 등 야당에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조치는 신 대법관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며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누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원의 균열을 막는 길”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발의도 제안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면 외부의 입김에 사법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 <중앙> ‘언론법 6월 국회 처리’ 연일 부각
 
중앙일보가 연일 ‘언론법 6월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규제 풀어 세계적 미디어 기업 키워내>(중앙, 5면)
<다시 ‘미디어법 포퓰리즘’에 빠져드는 민주당>(중앙, 사설)
 
14일 중앙일보는 5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미디어 선진 4개국 공통점은 규제를 풀어 세계적 미디어 기업을 키워낸 것”이라면서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을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부각했다. 또 “디지털 시대 개막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데올로기 공방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등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11일 발언을 거듭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지난 2월 입법파동 때 여야는 미디어법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봉쇄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어렵사리 일궈낸 여야 합의를 뒤집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깨겠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정부·여당 법안의 핵심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등 미디어 간 장벽을 없애 미디어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보수 자본을 통해 언론을 지배하려는 것이란 선동적이고 이념적인 논리로 이에 반대해 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중 ‘여론수렴 과정’이 표결처리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는 국회의 토론·입법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면서 “헌법이 정한 틀을 무시하고 법안을 여론조사로 만든다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잘못된 선명성 투쟁까지 겹쳐 민주당은 포퓰리스트(대중영합적) 투쟁이라는 고질적 증상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읽고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사설
 
 
한편 한겨레신문은 6면 <“대기업 진출땐 지역언론 공공성 훼손”>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춘천 지역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지역 언론의 공공적 역할을 해친다”는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분출됐다고 보도했다.
 
 
3. <한겨레>·<경향>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폭력시위 단체’ 규정 강력 비판
 
1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을 마구잡이로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은 경찰을 강력 비판했다.
 
<경찰, 제정신인가>(한겨레, 사설)
<정부 정책 반대하면 폭력시위 단체인가>(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구속자가 나왔으니 거기에 참석한 단체도 다 폭력단체라는 엉터리 논리”라며 “이런 식이라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말처럼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성매매와 연관됐다고 청와대를 불법 성매매 관련 단체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일본인 관광객을 폭행한 경찰이야말로 스스로 불법폭력 단체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설은 “경찰의 자의적인 불법시위 단체 규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은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소속 회원이 불법시위로 구속됐다고 해서 그 단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는 법의 확대해석이고 일종의 연좌제 적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업의 공익성이나 타당성에 따라 결정돼야지 정권의 호오에 의거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이 이런 엉터리 자료나 만드니 ‘광주사태는 좌익들의 난동’이고 ‘12·12사태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단체들까지 정부 보조금을 버젓이 받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을 싣고 “정확성과 엄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경찰청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의원, 언론단체, 예술단체까지 행정안전부에 정부보조금 지원중단 대상으로 통보했다니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부터 이념적 편가르기를 해왔으며 촛불집회 이후 진보진영과 비판세력 옥죄기를 한층 강화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도 그 일환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정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당직자들을 폭행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 집회현장에서 종종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격 보수단체들을 폭력시위단체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보면 이번 폭력단체 선정은 코드 맞추기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사설 말미에서 경향신문은 “야당은 강희락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 청장의 사과론 불충분하다”면서 “경찰은 명단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중동은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규정 및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끝>


 
2009년 5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