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해 수구보수신문들의 왜곡보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신문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소한의
사실보도라도 할 것을 촉구하며 8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미국 쇠고기 개방 관련 보도를 모니터해 일일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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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미국 농림부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로 규정한 부위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앞으로 수입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한 부위를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 허용 부위로 인정해 줬다”고 폭로한 것이다.
협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속속히 밝혀졌는데도 중앙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며, 동아일보는 <‘광우병 SRM 부위’ 수입허용
논란>에서 “농식품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15일까지도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논란’으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 역시 <“등뼈 위험부위는 한국에 안들어온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이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평이다”라며 이번 사안을 ‘소통의 부재’ 수준으로 치부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앵무새로 전락한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미 수입조건의 광우병
기준이 유럽연합(EU)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농식품부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전달했다. 기사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위들은 “미국 내에선
SRM으로 분류되지만 우리가 채택한 EU 기준에 따르면 모두 광우병 위험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의 SRM과 다르다고 논란이 된 우리
수입위생조건 내의 SRM 기준이 EU의 기준과 같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우리와 같은 기준을 가진 EU의 척주 부위는
언급하면서, 정작 우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농식품부와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EU
기준’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0개월 이상’의 소가 아니라 ‘12개월 이상’ 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한겨레 <‘부실 쇠고기협상’ 해명도 엉터리>(5월 16일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우리 수입 위생조건은 모든 연령에서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정했지만, 유럽연합은 십이지장부터 직장 그리고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곧,
EU는 위만 제외하고 내장 전체를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는 “유럽연합 기준을 제대로 따랐다면, 한국인이 즐겨먹는 곱창은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해 수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유럽연합 기준을 인용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미국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이 같은 쇠고기냐는 것”이라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 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미국 국내용과 수출용이 같은 것임을 수입조건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금지된 품목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똑같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면 될텐데 왜 굳이 다른 기준을 정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볼살이라든지 T본 스테이크라든지 꼬리곰탕을 팔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국 기준보다도 더
완화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기준을 적용시킨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도 농식품부도 수입 위생조건에 ‘포괄적 규정’과는
별도로 9조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해 문제의 부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심층취재해 이를 밝혀내야 할 언론이, 농림식품부의 해명을 옮기는데 급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조선·중앙, 경찰의 ‘수업 중 학생 조사’에
침묵
경찰이 지난 6일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신고를 한 학생을 수업 중 상담실로
불러내 배후를 캐물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정치적 활동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설령 학생이 현행범일 경우에도 학교장은 경찰의 요구에 대해 학교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보호자 동행 아래 학생을 인계하는 것이
교육계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비중있게 다룬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촛불집회 신고했지?” 수업 중 고교생 조사>에서 이에 대해 스트레이트로 짧게 처리했으며, 경찰 관계자와
학교 측의 해명을 싣는데 치중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