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모니터_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음란성 모니터보고서(2006.10.20)
등록 2013.09.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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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음란성 모니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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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에 가까운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음란성 심각한 수준

 

1.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모니터

모니터 기간 : 2006년 7월 24일∼ 8월 20일
모니터 대상 :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모니터 단체 :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위 모니터 내용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연구용역 위탁사업 <주요 일간지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 1차 모니터 결과 중 문화일보 <강안남자>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탁사업으로 전국 중앙일간지 모니터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2차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1차 모니터는 2006년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4주간 10개 중앙 종합일간지와 33개 지방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종합일간지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제기 자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모니터 결과 종합일간지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과 사진, 광고 등이 많았으며, 일부 신문의 연재소설의 경우, 선정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그중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글 이원호, 삽화 난나)의 음란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문화일보 <강안 남자>는 그동안 음란성과 선정성 문제로 이미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우리 단체에도 문화일보 <강안남자>에 대한 음란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많은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신문윤리위원회도 <강안남자>에 대해 지난 2월 22일과 6월 26일을 비롯해 공개경고 3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모니터 기간 중 <강안남자>는 총 28회 게재되었으며, 그 중 음란성이 심각한 내용이 11회 게재되었다. <강안남자>는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매우 음란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성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여성은 성적으로 '강한 남자'에게 매우 집착한다"는 식의 편견을 심어주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내용이 많았다. 성관계 대상 역시 매우 다양한데 그 속에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관계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삽화 역시 음란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일간지가 갖고 있는 넓은 독자층과 영향력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최근에는 NIE(신문활용교육) 등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신문을 글쓰기·시사·논술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연재소설이 종합일간지에 실리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평가된다.


2. 포르노에 가까운 노골적 성적 묘사

3.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관념

4. 부적절한 성관계 대상

5. 삽화로 시각적 음란성 더해


(중략)

6. 종합일간지의 음란성에 대한 공론화 및 토론의 장 마련 필요

최근 문화부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김명곤 문광부 장관에게 <강안남자>의 음란성을 질의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후 17일자 6면에 실린 <국감장의 '하품'과 '졸음'?>이라는 사진기사에 대해 정 의원은 자신의 문화일보 비판 때문에 보복성 사진기사가 실린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문화일보가 반박을 하는 등 정청래 의원과 문화일보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우리 단체의 모니터 결과,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음란성이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 문제가 종합일간지 '음란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스포츠 신문의 음란·선정성 문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 촉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2005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한국간행물심의위원회 『2005년 간행물 심의연감』에 따르면 스포츠 신문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킨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자, 각 신문사들은 꾸준히 선정성을 자제하여 2005년에는 청소년유해 결정이 1부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다. 또한 '의견제시'로 결정된 간행물은 24부로 전년 대비 82% 감소하였다."고 한다.

현재 음란성 소설이 종합일간지에 실리는 것에 대한 적절하고 현실적인 심의 및 규제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종합일간지의 음란성 등에 대한 심의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윈회는 법적인 규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면 종합일간지는 법적 규제력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6호 규정에 근거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신문 중에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시사분야를 다루고 있는 종합일간지는 심의하지 않는다.
한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이하 신문법) 4조 6항에서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선도에 나쁜 영향 미치는 음란 폭행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동법 21조 2항 3호에 의거해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는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회수)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음란성이 심각한 종합 일간지에 대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기간행물법 상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 단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종합일간지에 <강안남자>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 힘들 정도의 음란물이 실려도 되는 것인지, 이런 음란물이 종합일간지에 실렸을 때 이를 규제할 합리적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종합일간지에 실리는 음란성 컨텐츠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공론의 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 정치권,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끝>

<보고서 원문은 19세 이하가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회원인증이 되는 회원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회원게시판 등록번호 1625번 문서를 참조하세요)

 


 



2006년 10월 20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