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 조사 불씨 살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등록 2017.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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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6월 ‘이달의 좋은 보도’ 온라인 부문은 뉴스타파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KBS가 한나라당에 줬다”>(6/9 최경영 기자)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부문은 ‘6월 좋은 보도’ 선정작이 없습니다. 아래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시상식은 7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광화문 뉴스타파 1층에서 생맥주 토크쇼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 심사 개요

‧매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보도명: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

‧보도일자: 2017년 6월 9일

‧기자명: 최경영 기자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신문모니터 활동가), 이광호(래디앙출판 대표), 이봉우(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정수영(언론학 박사·성균관대) (가나다 순)

심사 대상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매체에서 다룬 보도

민언련 선정 이달의 좋은 보도 온라인 부문은 대안언론은 물론이고, 인터넷언론과 일인미디어 등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보도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좋은 보도를 게재한 언론사나 기자, 일인미디어 여러분들의 자천과 언론소비자의 적극적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ccdm1984@hanmail.net로 보내주시고, 양식은 자유롭게 하되 보도 URL과 추천사유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 조사 불씨 살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선정 배경 2011년 발생한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은 저널리즘 윤리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었다. 이런상황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을 지냈던 임창건 현 KBS 아트비전 감사의 증언을 폭로했다.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선교 의원에게도 건네 준 것도 맞다”는 임 감사의 증언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이 같은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자칫 미제로 묻힐 사건을 공론화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6/9) 보도를 2017년 6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로 선정했다.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한국방송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당 최고위원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문방위) 의원 연석회의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는 최고위원과 문방위원 외 3명의 실무자만 배석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구어체로 정리된’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발언들을 공개했다. 


당시는 민주당조차 녹취록을 만들지 않은 시점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녹음기 단 한 대로만 녹음했고, 그 녹음기마저 녹취 담당자와 총무국장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영등포 당사 캐비닛에 보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KBS 내부인사가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도청하고, 이를 녹취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에게 녹취록을 건네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문방위에서 밝힌 내용은 민주당 당직자의 발언을 보좌진이 메모 형식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도청 가능성이나 KBS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KBS 역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KBS 장 모 기자를 세 차례 소환하고, 한 의원을 10월 초 한 차례 서면조사했다. 그러나 노트북과 휴대폰 등 증거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 녹취록이 전달된 경로나 도청 문건인지 알고도 공개했다는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KBS 전 보도국장의 ‘새로운 증언’ 확보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세간에 잊혀져가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6/9 최경영 기자 https://newstapa.org/40224)이다. 해당 보도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2011년 6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던 임창건 KBS 아트비전 감사와 나눈 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전했다. 


우선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건가?”라는 질문에 대해 임 전 보도국장은 “흔히 말하는 도청은 아니”지만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을 회의실에 “갖다 (놔)줬다”는 답변했다. 뉴스타파는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 도청이며, 도청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전 보도국장은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라 답했다. 다만 임 전 국장 자신이 확인한 것은 녹취록의 형태는 아니고 발언록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문서였다 답했다.

 

“그렇다면 그 녹취록을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는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이 다 이야기한 것이라며 “우리(KBS)가 줬다”고 답했다. KBS가 먼저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발언록)을 보여”줬고 그 자료를 본 한선교 의원이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는 것이다. 즉 임 전 보도국장의 발언대로라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에 야당인 민주당의 KBS 수신료 관련 비공개 회의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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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6/9) 화면 갈무리

 

무엇보다 임 전 보도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뉴스타파의 지적 그대로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뉴스타파는 “KBS가 (2011년)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 및 신뢰회복 계기 마련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 이후 임 전 보도국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뉴스타파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는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KBS는 현 시점까지도 관련 사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 사흘 뒤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 구성…“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6/11 https://goo.gl/v4LtqH)이라는 온라인 보도를 한 건 내놓은 것이 전부다. 미디어 비평지 인터뷰를 통해서는 ‘KBS는 보고서를 건네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방송 기자협회는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시청자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한국방송 기자협회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언론단체들은 새로운 증언을 통해 도청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며, 한선교 의원과 고 사장, 2011년 당시 사장이었던 김인규 전 사장, 임 전 보도국장, 이강덕 전 KBS 정치외교부장, KBS 정치외교부 기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그 공영방송의 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저널리즘 윤리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민언련은 이 같은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자칫 미제로 묻힐 사건을 공론화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 보도를 2017년 6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로 선정했다.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한국방송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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