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 각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평균 5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사 별로 낮게는 40%부터 높게는 70%(조선일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단체에 제보되는 신문고시 위반 사례들은 위와 같이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단체에 제보된 내용 가운데는 조선일보 아현지국의 무가지 4개월에 롯데 상품권 1만원권 2장 제공, 수원 영통구의 한 중앙일보 지국의 무가지 6개월에 삼성 상품권 1만원권 5장 제공 등 심각한 신문고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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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9.22~23 / 9.13~14)
(3) 민언련에 제보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불법 무가지 경품 제공 사례
(4) 신문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 추이 (4월~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