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늘고, 무가지․경품 다시 고개 들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독자감시단은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개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경기지역 지국 320개를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각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신문사 별로 낮게는 7.5%부터 높게는 40%(동아일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포상제 실시 직후부터 5월까지 조사에서 지국들의 신문고시 평균 위반비율은 5.7%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법 위헌소송을 내는 등 신문개혁에 대해 공세를 펴고, 공정위가 신문시장에 대해 느슨해지자 6월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2.5%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21.9%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첨 (1), (2) 참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4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지국들이 늘어나고 있고, 2개월 무가지에 경품까지 제공하는 지국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고포상제 직후와 신문고시 위반이 주로 ‘3개월 무가지 제공’이었던 것과 비교해 신문고시 위반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편법을 동원한 독자유치 행위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이체시 구독료 월 2천원 할인
△구독 후 공정위 단속 느슨해지면 경품 제공,
△두 가지 신문 동시 구독할 경우 월 6천원 할인,
△무가지 2개월에 가격을 명확하게 책정할 수 없는 경품 제공(학습지, 본사 발행 잡지 과월호)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지국이 무려 40곳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신문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경품가 28,800 내에서 경품을 줄 수 있다는 지국도 많아, 경품을 원천적으로 금하지 않는 한 28,800원 범위에서의 경품 경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高價)의 경품을 제공하고도 28,800원 내에서 구입한 것처럼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신고포상제 이후 주춤했던 신문시장의 탈법 행위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게 신문시장의 신문고지 위반 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동시에, 경품을 금하고 신문가액의 5% 내의 무가지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1)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7.11-14)
2) 4월-6월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서울경기 지역 주요 신문 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등록 2013.09.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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