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포상제 관련 신고 매뉴얼 입니다.
등록 2013.09.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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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를 위반한 경품 제공, 신문 강제투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신문사와 신문 지국들이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 비데,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이나 장기간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우리 신문시장에서는 공정경쟁의 룰이 파괴되었으며, 신문들은 ‘신문의 질’이 아니라 ‘경품’으로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여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원을 넘는 경우,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