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 및 각 정당 답변 공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새진보연합 7개 정당 답변 보내
등록 2024.04.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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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 및 각 정당 답변 공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새진보연합 7개 정당 답변 보내

개혁신당,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은 답변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제고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이진순·채영길)은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기념 연속 세미나③: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2024.1.30.)’, ‘22대 총선 정책과제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2024.2.16.)’, ‘2024 총선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2024.3.19.)’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22대 국회에서 긴급히 추진해야 할 미디어입법과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를 기초로 민언련은 제22대 총선을 맞아 국회에 진출하여 미디어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10개 원내 정당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공공성 복원을 위한 6대 미디어입법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2일(화) 10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새진보연합)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공공성 복원을 위한 제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서’를 일괄 발송하고 4월 8일(월)까지 추진 의사 및 관련 의견을 담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민언련이 언론장악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입법과제를 담았습니다. 6대 입법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3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심의 개편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입니다.

 

제안서에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진보연합,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이상 답변순) 7개 정당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3개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언련은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공공성 복원을 위한 6대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언련의 22대 국회 6대 입법과제 제안서 및 각 정당 답변(요약과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1] 민언련의 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 및 각 정당 답변(요약)

[붙임자료1] 민언련의 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 및 각 정당 답변(요약).pdf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공공성 복원을 위한

제22대 국회 6대 미디어 입법과제 제안 및 답변 내용(요약)

■ 제안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공공성 복원을 위한 6대 입법과제를 제안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기념 연속 세미나③: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2024.1.30.) △22대 총선 정책과제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2024.2.16.) △2024 총선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2024.3.19.)를 통해 6대 입법과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대 총선 이후 국회에 진출하여 미디어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각 정당에게 6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추진 의사나 관련 의견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의제와 입법과제가 있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긴급한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공공성 복원을 중심으로 6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6대 입법과제는 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 개정 ②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심의 개편 ④ 공영방송 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⑥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6대 미디어 입법과제와 서면 질의서를 4월 2일(화) 10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새진보연합)에 보냅니다. 서면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은 4월 8일(월)까지 마감하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답변 결과

□ 정당별 답변 현황

  ◼ 찬반 응답: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새진보연합

  ◼ 무응답: 국민의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 제22대 총선 6대 미디어 입법과제 제안 – 정당별 답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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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강압적으로 개편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관행이 반복됨

□ 정권을 대리하는 경영진이 공영방송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 공정방송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주요내용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신속하게 재추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증원하고 추천 단체를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직종단체 등으로 확대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제도 개선

□ 공영방송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편성·제작·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방송의 내적 자유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 정당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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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 배경 및 현황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방송공공성 실현이란 임무를 포기하고 방송사 지배구조와 재허가 심사 등과 관련한 권한을 동원하여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비판언론을 통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법원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2인 방송통신위원 체제로 방송 공공성을 후퇴시킬 사안들이 의결되는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5인 위원 구성의 정파적 한계를 넘기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 추천 단체를 다양하게 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위원의 정치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2인 위원 체제 등 위법적,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회의 운영방식(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강화) 개선이 필요함.

■ 정당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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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심의 개편

■ 배경 및 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5개 방송프로그램에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비판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정치적 공정성 심의를 일삼고 있음.

□ 야당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해촉했다가 법원 결정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위원장은 위법적 심의를 주도하고 불법적 청부민원 사건 핵심 당사자로 연루돼 이해충돌 등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파적 한계를 넘기 위한 위원 증원과 추천단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일정 기간 내 위촉과 같은 위원 위촉 방식 개선도 긴급함.(「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적 공정성 심의는 법정 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권고와 의견제시) 처분만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만 구성되는 방송, 통신 등 소위원회를 전문가 위원회로 대체하여 정치심의 소지를 줄여야 함.

■ 정당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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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 배경 및 현황

□ 공영미디어 YTN이 엉터리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를 거쳐 민영화 단계에 들어섰고, TBS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5월 종료되어 민영화를 앞두고 있음.  

□ 총선 이후 공영방송 MBC와 KBS2, 공영미디어 연합뉴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음.

■ 주요내용

□ 방송법에 있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 공공미디어서비스(공영방송, 공영미디어)의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추진.

■ 정당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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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 배경 및 현황

□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인 위원 해임·해촉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위촉 거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음.

□ KBS는 사장 교체 이후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MBC 장악 시도도 계속되고 있음.

□ 공영미디어인 YTN는 위법한 매각과 졸속 심사 등을 거쳐 사영화를 앞두고 있으며 TBS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한 일방적 조례폐지 및 예산 삭감으로 폐국 위기에 직면함.

□ MBC, 뉴스타파 등 비판보도를 한 언론은 상시적인 압수수색과 고소고발 등으로 탄압받고 있음.

■ 주요내용

□ 국회 안에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와 위원 구성, 운영 기간, 진상규명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등 노력이 필요함.

□ 언론장악 진상규명 조사 범위는 위법적인 위원 해임·해촉 등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 KBS 방송장악 문건, 공영방송 및 공영미디어 방송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 취재보도 자유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부민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과정 등을 포함.

■ 정당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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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 배경 및 현황
□ 급격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법체계 개편과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포털 규제,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전면적인 미디어법체계 개편이나 규제, 진흥기구 개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음.
■ 주요내용
□ 제22대 국회에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미디어법·미디어규제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기금 등 재원 개편 방안, 신문과 지역미디어 등 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강화 방안, 뉴스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공적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함.
■ 정당별 답변

붙임자료1 답변6.png

 

■ [붙임자료2] 7개 정당 답변서(답변 순서순)

붙임자료2_정책질의서답변_더불어민주당.pdf

붙임자료2_정책질의서답변_더불어민주연합.pdf

붙임자료2_정책질의서답변_새진보연합.pdf

붙임자료2_정책질의서답변_진보당.pdf

붙임자료2_정책질의서답변_새로운미래.pdf

붙임자료2_정책질의서답변_녹색정의당.pdf

붙임자료2_정책질의서답변_조국혁신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