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시민대회에 함께해요
등록 2023.11.23 16:16
조회 84

[웹자보]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시민대회.jpeg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갑니다.

 

25일(토) 오후 3시,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시민대회가 프레스센터 앞 세종로에서 열립니다. 시민대회는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부하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조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에 제동을 거는 법이며, 방송3법 개정안은 정치 후견주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뼈대를 마련한 법입니다.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시민의 열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언련도 시민대회에 공동주최로 함께하고 '방송3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발언자로 나섭니다.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연대해 목소리내는 자리에 민언련 회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정권을 거부한다!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시민대회>

 

o 일시: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 민언련은 오후 2시 50분, 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모입니다.

o 장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프레스센터 앞)

o 행사 개요

- 오후 3시~ 오후 4시: 시민대회 발언 및 문예공연, 집단 퍼포먼스

- 오후 4시: 행진 '가자 용산으로!'

- 오후 5시 30분: 행진 마무리

o 공동주최: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o 참석신청 및 문의: (02)392-0181 / ccdm1984@hanmail.net

o 민언련과 함께 시민대회에 참석하기(구글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