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민언련, TBS주민조례안 확정 및 신청서 접수3월 31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 기자회견 열고 서명운동
민언련, TBS 주민조례안 확정 및 신청서 접수
3월 31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 기자회견 열고 서명운동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방송의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를 재정립하기 위한 주민조례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TBS 조례가 폐지된 지 3개월 만이다.
민언련은 3월 16일(목) 서울시의회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함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조례를 시민들이 ‘제대로’ 다시 만들겠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조례발안운동은 3월 31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된다. 민언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서명 요청에 직접 나설 수임자 명단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주민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 TBS를 시민참여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치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두루 담았다. 먼저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방송 내용을 트집 잡아 예산삭감 등 사실상의 편성권 침해를 하지 못하게 T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원 안정성을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편성위원회 명문화와 더불어 시청자위원의 참여를 추가하고, 공적 재원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등 시청자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TBS 임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화기 위한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대표이사 후보 추천시 시민평가단 평가결과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도록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였다.
민언련은 지난해 연말 전담TF를 꾸려 시민의 공공미디어 자산으로 TBS를 되찾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벌여왔다. 1월 11일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지역공영방송 모델을 모색한데 이어 2월 22일에는 주민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 전문가, 각 정당대표의 의견을 듣는 시민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