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TBS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 열린다2월 22일(수) 오후2시 서울시의회 별관, 주민조례 발안 서명운동 앞서 시민・정당 등 의견 수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TBS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 열린다
2월 22일(수) 오후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민언련, 주민조례 발안 서명운동 앞서 시민・정당 등 의견 수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일방적 조례폐지 등으로 위기에 처한 TBS를 제대로 된 지역공영방송으로 만들고자 주민조례발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민조례안에 대한 시민,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들이 일정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민언련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5일 TBS 조례를 일방 폐지한 이후 TBS를 진정한 시민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안을 연구해왔다.
민언련이 제시할 조례안은 TBS가 시민참여 및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하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익성 및 편성・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시청자위원회 역할과 권한 강화로 시민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개하고, 시민・정당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이다. 조례안 연구에 참여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이 조례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각계 시민대표들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시민공청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민언련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주민조례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의는 민언련 (02)392-0181로 하면 된다.
[별첨] <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조례안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안으로 공청회 당일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언련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조례 제정안_202302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