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공지] 12월 20일 휴무 시행
12월 20일 휴무 시행
민언련 사무처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 【휴일】 1항의 "1. 당해 창립기념식 다음 날. 창립기념식 다음 날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2월 20일 휴무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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