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추모제 보도 댓글창을 닫아주세요” 포털과 언론사에 공개 요청합니다
12.16 추모제 글·사진·영상 등 보도 댓글창 닫기 재난보도준칙 ‘피해자 인권보호’ 원칙 지켜달라
등록 2022.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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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12월 16일(금) 참사 49일을 맞아 개최하는 시민추모제가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 및 댓글창 닫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재난보도준칙은 제18조(피해자 보호) 조항에서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내 뉴스유통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포털사업자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시민추모제 보도(글·사진·영상)에 대하여 2차 가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댓글창을 닫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4. 아울러 뉴스 댓글창 권한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도 포털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아 재난보도준칙 준수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5. 국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시민추모제가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온전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추모제 촬영에 대해 알립니다]

  1. 추모제 현장에서 일반인과 유가족 간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추모제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유가족 및 지인 분들의 얼굴에 대해 별도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추모제 중 희생자들을 기리는 영상 재생 시, 영상 내 희생자 분들의 얼굴에 대해서도 별도 모자이크 처리는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3. 다만 유가족 및 지인분들에 대하여 개인 식별을 확연히 할 수 있을 만큼의 클로즈업 또는 과도한 줌인(zoom-in) 촬영은 자제 요청드립니다.

  4. 영상, 사진 촬영 및 인터뷰 시 인터넷에 게재되는 건에 대해서는 댓글작성 못하도록 댓글창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5. 추모제가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온전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