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추모제 보도 댓글창을 닫아주세요” 포털과 언론사에 공개 요청합니다12.16 추모제 글·사진·영상 등 보도 댓글창 닫기 재난보도준칙 ‘피해자 인권보호’ 원칙 지켜달라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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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12월 16일(금) 참사 49일을 맞아 개최하는 시민추모제가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 및 댓글창 닫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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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도준칙은 제18조(피해자 보호) 조항에서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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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뉴스유통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포털사업자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시민추모제 보도(글·사진·영상)에 대하여 2차 가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댓글창을 닫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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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뉴스 댓글창 권한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도 포털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아 재난보도준칙 준수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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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시민추모제가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온전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추모제 촬영에 대해 알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