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해야민언련·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해야
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확인 필요
10.29이태원참사, 재난보고체계 작동않고 컨트롤타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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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2)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본지침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안전법과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기본지침 중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내용을 붉은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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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소방 등 재난에 예방⋅대응해야 할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했고 제때에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그러나 참사의 진짜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재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컨트롤타워가 어느 기관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참사 당일 주요한 기관이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와 관련하여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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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고 대외비로 알려져 있다.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언련은 국방, 안보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재난과 관련한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기본지침 중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과거 각급 정부기관에 배부된 사례도 있는만큼 비공개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지침을 공개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