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항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26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재차 촉구했다(왼쪽부터 조선희 미디어팀장, 신미희 사무처장,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항고
7월22일(금) 대검찰청에 재항고장 제출, 재수사 촉구
검찰은 ‘한 줄짜리’ 항고 기각 사유, 제대로 소명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피의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7월 22일(금) 재항고장을 대검에 제출한 데 이어 7월 26일(화) 오후 1시30분 대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항고 이유를 설명한다.
민언련은 2020년 공범 혐의로 고발한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2년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 항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5월 31일 항고이유서 제출 직후인 6월 20일 다시 기각했다.
특히 민언련은 검찰이 6월 20일 항고를 기각하면서 원 불기소처분 사유를 원용한다는 내용의 ‘한 줄짜리’ 사유서를 보낸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의 분명한 소명도 요구한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왜 피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압수해놓고도 포렌식도 하지 않았는지, 인정된 증거에 따르면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의 죄책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데도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등 민언련이 항고이유서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 검찰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 고등검찰청이 판단하는 절차다. 고발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없이 원처분을 그대로 인용한 검찰의 행태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이며, 항고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민언련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동시에 국민에게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민언련은 현직 언론인이 검찰 최고위직과 결탁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 한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검찰이 재항고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 국민 불신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지적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2020년 3월 말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민언련은 그 직후인 4월 7일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강요죄)로 고발했다. 해당 검사는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년여간 의도적이라고 의심을 살 만큼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으며,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이동재 등 채널A 기자들과 달리 한동훈 검사장에 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검사장이 몸이 좋지 않다고 조기 귀가하면서 조사는 완결조차 하지 못했고, 이동재 전 기자 등과의 대질조사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