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한동훈 법무장관 ‘검언유착 의혹’ 항고이유서 제출민언련, 한동훈 법무장관 ‘검언유착 의혹’ 항고이유서 제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기소 처분 관련, 5월 31일 검찰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4월 6일 한동훈 장관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히자 민언련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4월 2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바 있다.
검찰, 한동훈 조사 완결도 못하고 대질조사 한번 안했다
민언련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일말의 의지도 없는 의도적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와 공범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지모 씨와 통화하기 직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한동훈 장관이) 나를 팔라고 했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런 정황에도 수사 검사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를 완결조차 하지 못했고, 강요미수죄로 공소제기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과의 대질조사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채널A 기자 2명만 기소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 반 가까이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다가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언련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요의 실행행위를 각자 분담했는데 채널A 기자들만 강요미수로 기소하고, 한동훈 장관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기소 처분엔 검찰의 의도적 수사미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기술적 역량 부족 등을 내세워 가장 핵심적 증거 분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불기소 처분은 ‘수사미진’에 해당하는 위법이자 충분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 범죄혐의를 밝혀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스스로의 수사역량 부족을 자인한 셈이라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 강요미수 ‘방조범’ 죄책 충분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한동훈 장관에게는 강요미수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서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민언련은 강조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최초로 유시민 씨 취재계획을 밝혔던 녹취에서 한동훈 장관은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자 ‘그거는 해 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 둘 걸리면 된다’며 부추겼는데, 정신적 방조에 해당하는 전형적 사례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이동재 전 기자의 범행이 무산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고 결의를 강화했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검찰 고위직인 자신을 ‘팔아라’는 말로 이동재 전 기자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과 다리를 놓아달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범행을 계속 진행하게 한 행위 역시 아무리 관대하게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강요미수에 대한 방조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그밖에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그래도 만나보라’ ‘(자기가) 손을 써주겠다’ 등 적극 범행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보였고, ‘(자신보다) 범정을 연결하는 게 낫겟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범행방법 모색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언련은 지적했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현직 언론인이 검찰 고위직과 결탁하여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전대미문의 중범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종결되면 언론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및 의혹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사법신뢰와 언론윤리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재기수사 명령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엄정히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시민언론단체 민언련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직후인 2020년 4월 7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으로 드러난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기부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고,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포렌식에 실패했다’며 한동훈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다음은 민언련의 항고이유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