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2022년 제25차(통합36차) 총회 임원 후보 추천받습니다(~2.10)민주언론시민연합 2022년 제25차(통합36차) 총회준비위원회는 공동대표, 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습니다.
피추천자는 총회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 임원 후보 안으로 제출되고, 이사회에서 최종 논의 후 총회에 후보로 상정됩니다. 이사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 이사, 감사 후보는 총회 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o 추천 자격 : 2022년 1월 17일 현재 본회 회원
o 추천 기간 : 1월 17일(월)~2월 10일(목) 24시까지
o 추천 방법 : 추천서 다운로드 후 메일, 팩스, 우편 접수
- 이메일 ccdm1984@daum.net 팩스 02-392-3722
- 주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2-15, 2층 민주언론시민연합
- 문의전화 (02)392-0181
o 피추천 자격 : 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이사회 내규에 준함
[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이사회 내규]
제2조(자격요건) 이사회에 의하여 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회원으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회원들의 신망이 높은 자
2. 언론학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우리 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는 자
3. 언론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언론자유 활동, 언론노조 활동 등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자
4. 시민사회단체 소속되어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제3조(결격사유)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의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
2. 공무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단,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예외로 한다)
3. 회원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회원윤리에 관한 내규 중 관련 조항]
제2조(윤리와 징계)
①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의를 이용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2. 자원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민원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3. 불미스런 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회원 간 신뢰를 저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관 중 관련 조항]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③ 임원 선출시에는 그 취임에 관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하도록 한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와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임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주요 간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 회의 임원에서 제척되며 제척의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간부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⑦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정기총회로부터 2년 후 정기총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
2. 예산 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재산관리
5. 우리 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준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상설적, 포괄적 연대단체의 참여 및 탈퇴
9. 이사회 의장이 부의한 사항
10. 기타 우리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