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전문]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
등록 2022.01.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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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20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제안>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

 

 I.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1. 공공 와이파이 전면화와 미디어기본권 법제화

2.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제도 강화

3. 인권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II.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 등 디지털미디어 포함

4.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5. 독립성 보장하는 통합적 방송․통신 정책기구 설립

6.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강화

7. 미디어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광고판매 제도 마련

8.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지원 제도 재구성

 

III. 포털뉴스의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9. 포털뉴스서비스의 공적 책무 강화

10.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 기준 제도화

11. 이용자 보호 위한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조성

 

Ⅳ.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12.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I. 미디어기본권 국가 보장

 

 

1. 공공 와이파이 전면화와 미디어기본권 법제화 

 

□ 요약

  • ‘미디어기본권’이란 지역, 소득, 교육수준, 장애,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미디어 접근, 이용과 운용,공론장 활성화 등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의 모든 참여권한을 포괄적으로 지칭
  • 디지털 정보통신사회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교육·취업·방역·행정 등 주요한 사회적 활동에서 필수재의 성격을 띰
  • 특히 만성적 팬데믹 시대 미디어기본권의 부재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치명적 사안
  • 국가는 모든 시민이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공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기본권을 시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님

 

□ 현황 및 문제점

  • 통신기기, 통신비용,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장벽으로 소외계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정보격차와 교육격차는 소득과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가중
  •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데이터 0원시대”를 선언했으나 구호에 그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수요에 턱없이 미달하는 실정
  • 정보통신자본과 미디어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환경에서 시민의 미디어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 미디어기본권 차원에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미디어의 공공적 운용에 대한 시민참여가 대폭 강화되어야 함에도 미디어 이용자의 권한은 부차적이고 형식적인 의견 개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시청자권익 실현을 위해 방송법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법에 따라 독자권익위원회 설치가 임의 규정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위원회 등 기구 설치는 법제화돼 있지 않음

- 현재 시청자, 독자, 이용자 권익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고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등 미디어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자율규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사실상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논리를 실현하는 들러리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

 

□ 주요 추진내용

  •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전면화) 정보취약계층 누구나 가정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구밀집 지역 우선으로 순차적 전국확대를 위한 정책 실시
  • (통신기기 무상임대 및 상담서비스) 정보취약계층이 요청하면 태블릿PC, 스마트폰, PC 등을 무상으로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이용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미디어기본권 법제화) 미디어기본권을 시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그 개념과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
  • (미디어권익위원회 설치 추진) 시청자, 독자, 이용자의 발언과 참여를 위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별로 분산된 시민의 미디어권익 보장 제도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미디어권익에 기반한 미디어정책 방향을 제시할 ‘미디어권익위원회’ 설치 추진

 

 

2.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제도 강화

 

□ 요약

  • 시민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로 현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청구권 등이 갖춰져 있지만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적합한 피해구제 제도와 악의적인 허위보도 등에대한 피해구제 효과는 제한적
  •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에 의한 시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피해구제 제도 도입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시민의 언론피해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피해구제 청구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됨

- 인터넷매체 등의 조정·중재 건수 급증으로 언론중재위원 정수 확대, 언론중재위원회 정치적 중립성강화, 추후보도 청구권 확대(행정처분 포함),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시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포함

-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민의 언론피해 구제가 아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규제효과나 징벌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논란 야기

  • 공인이나 대기업에 의한 언론소송은 활발하지만 시민의 언론피해구제는 쉽지 않은 현실
  • 기존 미디어와 신유형 미디어가 생산하는 허위조작 정보가 시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국회 입법안은 개념 모호성, 규제 대상 모호성, 규제 수단 미비 등으로 한계를 드러냄

 

□ 주요 추진내용

  • (허위조작정보 대응) 허위조작정보는 팩트체크 시스템과 미디어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구제 제도 강화로 대응해야 함
  •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언론피해구제 방식으로 이미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열람차단 청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배액배상제 도입) 시민의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배액배상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언론사와 비교하여 정보불균등 상태에 있는 시민의 입지를 고려한 입증책임 완화 필요

- 공직자와 대기업 등 권력자(권력집단)는 시민과 달리 언론사에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손해배상 방식으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배액배상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 시민 인격권 피해구제 대상 매체를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확대해야 함

- 관련 소송이 대거 이뤄지고 있는 유튜브 등 시사정보 채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피해구제 대상매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3. 인권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 요약

  •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활용능력 중심의 기술 위주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과 다원주의, 상호존중과 평등한 소통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확대 강화해야 함
  • 교육부와 교육청, 학생과 학부모,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통해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수립과 추진,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를 통한 혐오와 차별, 허위조작정보 유통, 프라이버시권 침해, 확증편향과 필터버블 등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을 학교 정규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교육부는 2021년 11월 24일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학교에서 본격적인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토대를 마련했으나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
  • 그간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이나 학교에서 분산적으로 이뤄진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활용능력이나 코딩,동영상 제작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건강한 소통문화 형성과 인권 존중, 비판적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인권 및 시민의식 교육으로 미디어교육의 질적 심화가 필요함

 

□ 주요 추진내용

  • (미디어교육의 질적 전환) 디지털 환경에서 혐오와 차별, 허위조작정보, 편파적·폭력적 유해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건강한 소통문화 형성을 위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다양한 견해에 열린사고를 갖도록 하는 미디어 이용습관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함

- 차별과 혐오 배제

- 개인정보 보호

- 불법 유해콘텐츠의 해악에 대한 인식 강화

- 균형잡힌 정보 공유와 비판적 해석능력

-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창출능력

  •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진 양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모니터링, 다문화·다양성·다원성·평등·시민성·개인정보 보호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진 양성 대책 필요
  •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통한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행정적·재정적지원책 마련

 

 

II.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미디어정책 : OTT와 디지털미디어 포함

 


4.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가칭)통합미디어법 제정

 

□ 요약

  • 급격한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미디어 생태계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 공영과 민영 미디어의 구분과 정의, 거버넌스와 책무, 재원 등 미디어정책 방향성 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통신의 확장과 방송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글로벌 OTT 등 국내 미디어 시장 장악,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등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미디어 공론장과 미디어산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행 미디어 법제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과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 추진 등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련 법 제·개정 추진 중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를 표방하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 비대칭규제 해소,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디어 산업 및 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주안점을두고 있어 미디어 공공성과 건강한 공론장 재건을 위한 법제 개편과 정책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움
  • 법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미디어 공공성의 관점에 기반한 시민단체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상황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 중심의 미디어정책 기본방향이 결정되거나 재편될 우려가 큼

 

□ 주요 추진 내용

  •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제·개정 방향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위해 현행 법제도 한계와 개정 방향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 (통합미디어법 제정 방향) 통합적 미디어정책과 법제 규율을 위해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입법 추진

- 공·민영 방송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OTT 등 신규 서비스도 규제영역에 포함하면서 규제 완화가 아닌 미디어의 공적 역할을 재규정하는데 중점을 둔 입법 추진

 

 

5. 독립성 보장하는 통합적 방송․통신 정책기구 설립

 

□ 요약

  • 민주주의 유지 발전의 기제로서 미디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정책 관련 기구를 공공성중심의 정책을 수립·관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미디어정책 기구로 재편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전담, 과학기술정통부는 산업진흥 담당으로 방송통신 정책 영역이 규제와 진흥 업무로 기계적으로 이원화돼 있음
  • 산업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은 상호 연계된 영역으로 특정 사업자 진흥 정책이 다른 사업자에게는 규제일 수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중복 및 매체별 구분으로 인한 부서 간 갈등, 조정의 어려움으로 효율적인 방송통신 정책 및 미디어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원화된 정책 수립·추진 체계에서 시민 중심 의제는 실종되고 있음

 

□ 주요 추진내용

  • (기구 독립성 보장) 미디어 영역을 관장하는 정책 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

- 미디어정책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헌법상 혹은 법률상 독립기관(독립적 합의제 행정위원회) 위상으로 설치

- 기구 구성 및 운영에서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관계법에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규정 강화

  • (통합으로 기구 효율성 확보) 규제와 진흥(공공성과 산업 활성화)의 통합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으로 기구 운영과 정책 생산의 효율성 강화
  • (합의제 운영방식) 합의제를 기본으로 위원장의 독임제적 권한은 인정하되 전문가·시민 의견 반영 확대
  • (시민참여 강화) 정책 결정 및 주요 사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며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 영향성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함

 

 

6.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 요약

  • 미디어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현실을 반영, 공영방송 등 공공서비스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공공서비스미디어가 핵심적 공론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치적 독립 보장 및 거버넌스 체계와 사회적 책무를 기초할 법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종편 및 케이블, OTT 서비스 등 민영미디어로 이용이 급격히 쏠리면서 정체성·정당성·재원의 위기에 봉착한 공영방송은 규제 폐지와 민영화 기조 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공·민영 이원체계는 국내 미디어가 발전해온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자산이므로 새로운 미디어환경 속에서 공공성 구현을 위해 재설계해야 함
  • 공영방송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수신료 인상 여부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확산되는 상황으로 공영방송을 넘어 공공미디어로서 법적 지위, 공적 책무, 거버넌스, 재원구조등을 망라하는 법제 재구성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공공서비스미디어 법적 근거 마련) 공공서비스미디어의 법적 정의와 범주를 통합미디어법에 규정하고 관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서비스미디어 거버넌스, 책무, 재원 등도 정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정부, 국회, 관계 부처, 사업자와 종사자, 시민 등 각 주체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할 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 지향

- 공공서비스미디어 경영진 구성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독립성 확보

-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정책 발표, 질의 토론, 평가 등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시민 의사에 따라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 법제화

- 정치적·경제적 독립,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시민참여 등 핵심 가치의 질적 확대와 책임성 구현

•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선임 주체, 절차와 방식, 권한과 책무를 법으로 규정

•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개입(정치적 후견주의) 금지 규정 관계법 명시

  • (공공서비스미디어 책무) 현행 (재)허가제(지상파 공통) 대상 중 공공서비스미디어 협약체계 검토
  • (공공서비스미디어 재원) 공공서비스미디어의 정치적·경제적 독립, 창의성과 자율성, 시민 지지기반 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모색

- 수신료 제도의 존재 의의와 정당성, 산정에서 관리까지 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 시민의 관여도·효능감·참여도 제고 등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서비스미디어재원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제 체계 완비

- 미디어 공공성과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발전기금의 통합, 포털 등 인터넷플랫폼기업과 OTT 등을 기금 징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재설계

 

 

 

7. 미디어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광고판매 제도 마련

 

□ 요약

  • 언론기능을 가진 미디어기업이 지켜야 할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고 거래질서 확립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과 광고판매를 분리하여 미디어 공공성을 보장
  •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광고 및 협찬 판매를 규제하여 방송 편성과 신문·뉴스통신 편집의 자율성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민영미디어렙은 방송사 자회사로 설립·운영돼 방송과 광고판매 분리라는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음
  • 미디어기업의 수익과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거세지만 광고시장 교란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무 강화에는 정책적으로 소홀
  • 광고 뒷거래와 무규제 협찬, 기사형 광고 등으로 언론사 편성‧편집 독립성이 침해되고 광고시장 질서가 무너져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의 광고 및 협찬 직접 판매로 언론사가 홍보성 콘텐츠와기사를 송출하는 플랫폼으로 전락할 우려
  • 홈쇼핑 연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기만으로 시민 불만이 높으나 법 미비를 빌미로 규제가 소홀하고 불법적 상황이 방치되고 있음
  • 2009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벌금 조항이 삭제되는 등 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한 기사형 광고 규제 미비
  • 방송, 신문, 뉴미디어 전반에 걸쳐 광고 및 협찬의 개념, 허용 시간 또는 범위 등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과 미디어렙의 편·탈법적 광고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보완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민영미디어렙 공공성 강화) 방송사의 미디어렙사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을 위해 민영미디어렙사 수 축소
  • (광고 공공성 강화) 투명한 광고·협찬 거래 및 편성·편집과 광고의 분리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 (협찬 규정 신설) 협찬의 범위, 허용시간, 형식 등 규정 신설 및 협찬고지 의무 강화
  • (연계판매 등 편법 광고 제재) 방송광고 관련법에 방송사 및 제작사의 홈쇼핑 연계판매 책임 규정 신설
  • (신문 기사형 광고 규제 강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포털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8.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미디어지원 제도 재구성

 

□ 요약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미디어진흥과 관련된 기금이 갈수록 축소되고 언론진흥기금 등은 지원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미디어 지원제도는 재원 부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함
  • 방송통신영역의 미디어기금을 통합하고 재원을 발굴해야 하며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을 재구성하는 한편, 지역미디어와 독립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미디어진흥기금의 초석이 되겠지만 미디어 진흥·규제기구 통합과 연계돼 있고 방송과 통신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 접근 필요

  • 언론진흥기금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기반으로 조성돼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배분이나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 발의됨
  • 일정한 재원 없이 국고 전입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근거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이 다른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요구받고 있음
  •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의 미디어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독자의 선택성 강화가 반드시 바람직한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 지역미디어를 미디어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되 시범사업 이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그 재원으로 도입해야 함

  • 언론진흥기금 사업을 통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이 있지만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에게만 지원되는 등 제한적이어서 독립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창업 지원을 위한 진흥 방식이 모색돼야 함

 

□ 주요 추진내용

  • (미디어기금 지원 기준 공적 책무성 강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미디어기금 지원기준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편집위원회·편성위원회 설치, 편집규약·편성규약 마련, 시청자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실질적 운영)과 공적 심의 결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및 자율심의기구·윤리 기준 준수 여부 등 공적 책무 평가 비중 강화
  • (미디어기금 통합 등 재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을 통한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 언론진흥기금 사업 재구성, 미디어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성과 독립성 강화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추진
  • (신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독립미디어 등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기금 조성과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III. 포털뉴스의 공적 책무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9. 포털뉴스서비스 공적 책무 강화

 

□ 요약

  •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털뉴스서비스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 필요
  • 포털뉴스사업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규제 원칙 확립,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도 개선, 포털뉴스 편집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설치, 포털뉴스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설치, 이용자 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포털뉴스 관련 법·제도 개선,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뉴스서비스 관련 규제 논의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1990년대 이후 포털뉴스는 인터넷포털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현재 지배적인  뉴스유통 채널로 성장하여 강력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검색 제휴와 콘텐츠 제휴 기반의 뉴스서비스 모델, 뉴스 조회수와 구독자수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과 언론사 간의 전재료 및 광고료 시스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이 포털의 뉴스 생태계 지배 구축에영향을 행사하고 있음
  • 포털뉴스서비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논란, 검색 및 콘텐츠 제휴사 선정 의혹, 뉴스 배열과 편집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서 사회 쟁점이 되고 있음

 

□ 주요 추진내용

  • (포털뉴스사업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규제 원칙 확립) 플랫폼 중립성, 검색 중립성,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뉴스서비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검색·배열 순위 결정과 관련된 주요 변수 등의 정보 및 차별적 대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데이터(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 2020년 12월에는 시장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강력하게 규제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도 개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뉴스서비스의 구조적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포털사, 언론사, 이용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심의)하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언론사 입점과 퇴출 제도를 개편하여 입점 심사는 모든 언론사에게 개방하되 퇴출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

  • (포털뉴스 편집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설치) 포털뉴스 배열과 편집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뉴스 배열·편집에 관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사후 감시시스템 제도화
  • (포털뉴스 생태계 정상화 협의체 설치) 뉴스 배열·편집, 검색·컨텐츠 제휴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포털과 언론사의 전재료 및 광고료 관계, 인터넷언론사 난립과 뉴스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학계,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포털뉴스서비스 정상화 협의체' 설치 운영
  • (이용자 중심주의 기반 포털뉴스 법제 개선) 현재 포털뉴스 개선방안은 근본 대책으로 한계를 가짐. 포털 사업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상에 걸맞은 미디어로서 공적 책무가 제대로 부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영향력에 맞는 공적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외 플랫폼사업자 뉴스서비스 대응방안 마련) 구글 등 해외플랫폼사업자의 신유형 뉴스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법 개정 추진

-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신유형 뉴스서비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하고 국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10.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 기준 제도화

 

□ 요약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불확실성, 불투명성, 편향성, 불공정,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가 의제화 돼 제도적 방안 필요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의 윤리적 기준 확립,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의 거버넌스 체계 도입 및 책임성 강화, 이용자 보호 관점의 피해보상 방안 등 제도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은 편견과 차별,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하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관계 붕괴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실증적 타당성, 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와 인공지능 윤리기준 확립 추진을 공표한 바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권익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추진내용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 윤리 기준 확립)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의 경우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윤리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고, 이를 보완할 법제화 추진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 거버넌스 체계 도입)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 윤리 기준 마련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필요함. 정부,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 활용 윤리 기준안을 도출하고사후 감시·감독 시스템 마련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활용은 기업의 자율영역에 포함되므로 의무화된 제도보다는 자율규제 관점의 윤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기업의 윤리전문가 채용, 윤리강령 제정, 인공지능 검토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구현, 인공지능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 (이용자 보호 관점의 피해보상 방안) 플랫폼기업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활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 제도 등 이용자 권리와 보호에 근거한 피해보상 방안 필요

 

 

11. 이용자 보호 위한 디지털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요약

  • 디지털플랫폼 불공정 행위, 개인정보와 데이터 독점, 글로벌 플랫폼사업자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이용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플랫폼 중립성 관점의 공정성 확보, 플랫폼 직접 규제에 실효성 평가를 통한 공동규제안 마련, 플랫폼사업자 분쟁해결 절차 도입, 디지털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 제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환경이 디지털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허위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정보왜곡과 정보흐름 통제를 통한 이용자 알 권리 침해, 시장독과점으로 인한 플랫폼과 중소사업자 간의 분쟁,개인정보 불법수집,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디지털광고시장이 불공정 거래 등 문제 발생
  • 특히 디지털플랫폼 불공정 행위(네이버 쇼핑 등 알고리즘 조작, 구글 인앱결제방식과 수수료 이슈,뒷광고와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등), 개인정보 이용과 데이터 독점,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전면화 되면서 이용자 권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
  •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의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2021년 7월 20일 디지털플랫폼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플랫폼 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플랫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 필요

플랫폼 중립성 : 정보 및 콘텐츠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일부 공급자(서비스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 간 이해관계 충돌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며 플랫폼 규제에 주요 근거가 되고 있음

 

□ 주요 추진내용

  • (플랫폼 중립성 관점의 공정성 확보) 플랫폼 중립성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원칙과 독과점 방지,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 필요
  • (플랫폼 직접 규제를 위해 실효성 평가를 통한 공동 규제안 마련) 국내외 플랫폼 중심의 시장 환경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의 실효성을 사전 평가해 실제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 자율규제안 마련
  • (플랫폼사업자 분쟁해결 절차 도입) 국내외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절차 도입
  • (디지털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생태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

 

 

IV.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12.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 요약

  • 미디어 공공성 재건을 위해서는 미디어 생태계 규제·진흥·지원 체제의 종합적 검토가 긴급하므로 통합적 정책과 법제화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

 

□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미비한 법제 개선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됨
  • 현재 미디어법 제·개정을 위한 논의가 관계 부처별로 진행 중이나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미디어 사업자와 종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부처, 국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 필수

 

□ 주요 추진내용

  •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범사회적 협의기구로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공공성 구현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함

o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설치 근거 :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대통령당선인을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

- 존속 기한 :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 내에서 존속

o 대통령직속 정책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 (1998.12.1. ~ 1999.2.28.)

   - 법적 근거 : 방송개혁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35호, 1998.12.4. 제정 및 시행]

   - 구성 : 강원용 위원장(목사), 강대인 부위원장(계명대 교수), 3개분과 실행위원회(30인 이내)

   - 1999.2.27. 보고서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표(전체 4장 23개 항목)

 

 

  • (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과 주요 의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토론 및 조정을 거쳐 미디어개혁 정책과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의제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방안, 통합 미디어정책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개편 방안, 신문 등 미디어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지역미디어 활성화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강화 방안, 건강한 뉴스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규제 방안 등

-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 논의 및 결정 사안의 원활한 입법화를 위한 절차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