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세금도둑잡아라, 장대환 전 회장 등 MBN 임원 항고
등록 2021.1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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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세금도둑잡아라, 장대환 전 회장 등 MBN 임원 항고

서울지검 배임 등 불기소,..12.13(화) 오전 11시 서울고검 항고장 제출

“장회장 등 자본금 편법충당, 분식회계 몰랐다는 불기소 이유 납득 안돼”

 

시민단체가 자본금 편법충당과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난 장대환 전 회장을 비롯한 MBN 전·현직 임원 4명을 재수사해 달라고 항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진순)과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하승수)는 2020년 10월 20일 검찰에 고발한 MBN과 전·현직 임원 등의 분식회계·공무방행·배임·자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하고 12월 13일(월) 오전 11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장대환 전 MBN 회장이자 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회장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류호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장대환 전 회장과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등을 위계에 한 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지난 11월 12일 장대환 회장 등을 모두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두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보면, ‘장대환 회장은 거액의 자본금 편법충당과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심지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는 항고장에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종편 승인요건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되자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최고 의사결정자가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만약 그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 피고발인 장대환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간 것이므로 2018년 36억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것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는 장승준 현 매일경제 겸 MBN 대표가 분식회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검찰의 불기소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편 재승인과정에서 MBN 측이 거짓으로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도 서울중앙지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검사의 불기소이유대로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허위서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MBN 한군데를 불기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질서 자를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는 항고사건을 담당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검토할 지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의견을 낼 예정라고 밝혔다.

 

※ 문의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010-2537-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