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법조팀장·사회부장 불기소 항고민언련,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법조팀장·사회부장 불기소 항고
4월 14일(수)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1월말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피고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상급자 홍성규 사회부장과 배혜림 사회부 차장(법조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민언련은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월 29일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3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했고, 4월 14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동재 전 기자 “법조팀장 지시 하에 취재·보고”
민언련은 지난해 3월 31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직후인 4월 7일,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6월 15일 홍성규 사회부장과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팀 기자를 강요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채널A가 5월 25일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들 3명이 이동재 기자 및 성명불상 검사와 취재원 협박, 강요 등 범죄혐의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성명불상 검사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밝혀졌고, 지난해 6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10월 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배당 논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무부가 직접감찰 착수 및 윤 총장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5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백승우 기자를 불구속기소했으나, 한동훈 연구위원 공모혐의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동훈 연구위원 휴대폰 유심 등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한 위원의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9일 채널A 홍성규 사회부장과 배혜림 법조팀장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동재·백승우 기자가 피의자들(홍성규·배혜림)에게 단편적인 취재상황을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의자들이 강요미수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민언련 “검찰 수사 미진하다”
그러나 민언련은 “취재과정에 관한 구체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당사자 등의 진술은 사건의 본질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여 ‘언론사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거짓 진술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를 보더라도 피의자들이 사건의 진행과정마다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정이 다수 발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항고를 제기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17일 제15차 공판에서도 배혜림 당시 법조팀장의 지시 하에 취재 및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이전인 11월 19일 제9차 공판에 출석한 배혜림 전 법조팀장은 보고 받은 바를 부인했다. 하지만 채널A 법조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을 비롯해 홍성규 사회부장과 배혜림 법조팀장이 사전·사후 보고를 받은 정황은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곳곳에 드러나 있다.
또한 홍 부장과 배 차장은 채널A 자체조사 직전 이동재 기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했고, 일부 보이스톡 통화기록도 삭제한 바 있다. 이동재 기자 역시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PC 1대를 포맷해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으며,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해 조직적 증거인멸 의심을 샀다. 배혜림 법조팀장은 지난해 3월 23일 채널A 내부에서 취재중단 지시가 내려지자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이동재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친분을 내세워 제보자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에 대해 ‘“녹음파일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정훈 채널A 보도본부장이 홍성규 사회부장에게 ‘A(한동훈 차장검사)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한 결과였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로 채널A에서 해고돼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기자뿐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승우 기자의 직속 상급자인 배혜림 당시 법조팀장과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한 수사는 조직적 증거인멸, 윗선개입, 한동훈 연구위원과 유착 등의 여부를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평가하며, 재수사를 통해 위법의 책임을 엄정하게 밝혀줄 것을 서울고검에 요청했다. 다음은 민언련 항고이유서 전문이다.
※ [별첨] 민언련 항고이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