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감찰조사에 제대로 응하라”
민언련·민생경제연구소 “늦었지만 감찰은 당연한 조치” 검찰총장 직위를 악용한 감찰 방해 및 지연행위 규탄
등록 2020.1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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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 관련사건 수사 진행 중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한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해달라고 청구한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감찰 개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9월 7일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청구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는 11월 2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오히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이 늦어진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감찰청구단체는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들의 10번이 넘는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에 대한 고발과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검찰이 단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가 이런 비상식적 상황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 조사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로써 환영한다. 감찰청구인으로서 감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두 단체는 밝혔다. 더불어 대검 및 윤석열 총장을 향해 “부당한 특권의식과 검찰총장 직위를 악용하여 정당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시 법무부 감찰 조사에 제대로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감찰청구단체인 민언련,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이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비밀회동도 감찰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신의 ‘부하’를 대동하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밀독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반(反)검찰적’인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가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언론권력을 남용해온 것을 포함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로도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하여 10건이 넘는 비리 의혹으로 시민·언론단체로부터 고발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실세이자 최고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의 수장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독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삼성의 특수관계인’ 중앙그룹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비밀리에 심야회동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법무부의 감찰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미디어그룹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를 전후해 검찰에 직접 고발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 사건은 지금까지 10건에 달합니다(검찰·경찰 고발 8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2건 등).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심각하게 검사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철저한 감찰은 물론이고 엄정한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3. 시민·언론단체의 고발·신고와 별도로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및 방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용훈 사장 관련해서는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4. 또한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교육‧시민단체들의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도 윤석열 총장과의 특수한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무무가 제대로 감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오히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늦춘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감찰청구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010-2279-4251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010-8789-0124

※ 별첨 :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서 제출 보도자료(2020.9.7) 및 요청서 전문

 

 

민언련‧민생경제연구소,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
조선미디어그룹 및 사주일가 불법․비리의혹 5건 고발 ‘묵살’
검찰총장-방상훈 조선일보 대표 ‘비밀독대’ 직무유기 해당
9월 7일(월) 오후 법무부에 온라인으로 요청서 제출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일가의 잇따른 불법․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연속 고발을 검찰이 3년째 묵살하고 있는 가운데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와 ‘비밀독대’한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서가 제출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는 9월 7일(월) 오후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조선미디어그룹 관련사건 수사진행 중에 방상훈 대표를 접촉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에 대한 엄정할 감찰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당시 지검장 외 해당 회동에 동석한 검사가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해 엄히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언련, 민생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언론단체들은 △TV조선 일부 간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언론농단 사건(2018.09.03)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과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2019.02.24)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사건(2019.03.18)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대표이사 사돈인 이인수 총장 소속 수원대학교 법인과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사건(2019.06.04)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일가의 의정부 가족묘 불법확대 및 산림훼손 사건(2019.6.4) 등 모두 5건의 조선미디어그룹 및 사주일가의 불법·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년간 정연우 전 민언련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고발인만 수차례 조사하고, 조선미디어그룹 측에 대한 뚜렷한 수사나 어떤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뉴스타파>의 7월 24일자 보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와 ‘비밀회동’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엔 조선일보,  TV조선 등 방상훈 대표 일가와 관련된 다수의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민언련·민생연구소 등은 뉴스타파 보도 이전부터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대표의 친분관계로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관련사건 수사진행 중에 수사대상 핵심 관계자와 매우 부적절한 비밀회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담당검사들의 직무유기 및 비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 △검찰이 왜 조선일보·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 등 사주일가의 고발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비밀회동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대표의 비밀회동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첨부1.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일가에 대한 검·경찰 고발 및 공정거래원회 신고내용

 

1. TV조선 일부 간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언론농단 사건 검찰 고발(2018.09.03)
2.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과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2.24)
3.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3.18)
4.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대표이사 사돈인 이인수 총장 소속 수원대학교 법인과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6.04)
5.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대표 사주일가의 의정부 가족묘 불법확대 및 산림훼손 사건 검찰 고발(2019.06.04)  
6.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2020.06.11)
7.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300억대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의혹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020.07.10)
8. 조선일보의 조선IS, 조광프린팅, 조광출판인쇄 등 관계사에 대한 부당거래 강요·사주 이익편취 및 보복인사 갑질 의혹 사건(2020.07.28.)
9.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의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 부당대여에 대한 배임혐의 사건 경찰 고발(2020.08.03)
10.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언대 등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에 대한 2차 경찰 고발(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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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요청서

사  건   2019 형제 47169 외
진정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생경제연구소 등
피진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전 서울중앙지검장)  

 

위 사건들에 관하여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감찰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검사징계법 및 법무부 훈령 제 581호 검사윤리강령과 예규 768호 운영지침

 

-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 운영지침 제8조(사건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강령 제3조제2항, 제10조, 제22조에서는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자를 포함한다.

 

- 제9조(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 제10조(사적 접촉의 유형) 강령 제11조, 제15조에서 “사적인 접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자(제11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제1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5.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제11조(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
2.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
3. 사건 관계인의 가족
4. 그 밖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2. 관련 징계 사례 
 
(1) 검사 김00
2016. 6. 10. 직무상 이해관계인인 김00으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아 사적으로 접촉하고 2016. 6.초순경 소속 검사에 대하여 위 김00과의 오찬에 참석을 허락하는 등 소속 검사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하여 감봉 1월.
(2) 검사 김00 
2008년 10월 3일경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시 같은 부 소속 검사 ○○○가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인측 지인인 ○○○와 골프회동을 하고, 그 비용 315,125원을 위 ○○○로 하여금 대납토록 하여 정직 3월 
(3) 검사 신00 
2007년 8월경 서울중앙지검 재직하면서 ○○○가 사기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와 사적인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8월경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으로부터 2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여 감봉 3월.
(4) 검사 강00 
2010년 11월~12월경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으로 면직  
(5) 검사 안00 
2012년 2월~2013년 2월 경 징계대상자가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7회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으로 면직. 12월 12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으로부터 2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여 감봉 3월.

 

3.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 진정인들은 2018년 9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고발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씨의 횡령·배임’ 고발,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고발,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혐의‘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고발 사건과는 별도로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와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이처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주)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으나,
-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은 방상훈 사장을 만났고, 이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4. 결론

 

- 이는 검사징계법 2조,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이 명백합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하시어 엄히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외 당해 회동 자리에 동석한 검사가 더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엄히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진정인들(민언련·민생경제연구소)을 대표하여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전필건(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