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언유착 의혹사건’ 의견서 제출민언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언유착 의혹사건’ 의견서 제출
검언유착의 실체, 말 바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적극 수사 필요
2월 13일 ‘부산 3자대화’ 속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황 밝혀야
‘부산 3자대화’ 이외 증거도 다수…재판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23일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구속으로 검언유착의 실체가 분명해진 만큼,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말바꾸기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혐의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스스로 입장 뒤집은 한동훈
특히 민언련은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첫 보도 당시에 신라젠 사건 수사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녹취록이란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 최근에 와서야 언론 접촉사실과 녹취록 존재를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한 검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기자와 검사의 일상 환담이라는 피의자들 주장과 달리 ‘부산 3자대화’ 녹취록 곳곳에서 검언유착 정황이 더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가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누다 한 검사장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라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는 대목을 보면, 피의자들은 2월 13일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라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 사이에 차후 다시 연락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갔으며,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그 이후 피의자 사이 구체적인 범죄공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재-한동훈의 의사합치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10일 한 검사장과 통화를 마친 이 기자는 후배인 백승우 기자에게 “나는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철을 만나보라고 재촉한다” “수사팀에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한다”, “일단 만나보고 나를 팔라고 한다”는 식으로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이 기자가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의 최측근이 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검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암시하는 방법을 통해 피의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보하도록 하려는 것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미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민언련은 밝혔다.
권언유착 공모 실체 확인된 ‘이례적’인 사건
일부 언론과 피의자들이 강요미수로 구속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언련은 “일반적인 강요미수 행위와 검언유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공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검언유착 행위에 따른 위험성은 일반적인 강요미수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대하다”면서 “피의자들의 강요행위에 못이긴 피해자가 허위제보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이동재 기자 등이 보도하여 공론화하였다면 보도대상이 된 일개 사인이 유력 언론사 기자와 현직 고위검사가 결탁하여 만든 프레임에 맞서 결백과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검언유착에 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처럼 공모관계가 직접 드러나 수사대상이 된 경우가 대단히 이례적임을 강조한 민언련은 “반드시 법원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피의자들 행동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민언련은 “그것만이 부적절한 검언유착 관계를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재차 요청했다.
※ [별첨] 민언련 의견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