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한상혁 전 공동대표 및 이사 사임에 관한 공지
○ 한상혁 공동대표가 지난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 우리 단체의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출) 6항과 ‘정부 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 참여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는 공동대표, 이사, 사무처장 및 협동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및 미디어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정부, 각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제2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예외조건)에서 ‘상근이 아닌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위 내규 제6조(겸임불허)에 따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민언련 이사와 공동대표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 한상혁 공동대표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사무처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알렸고, 8월 13일에 서류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 이에 따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회는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한상혁 공동대표의 사임을 논의하여 승인했습니다.
○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한상혁 대표의 사임을 최종 추인할 계획입니다.
2019년 08 월 13 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이사회 의장 정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