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서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18일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에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시대에도 가장 공익적인 플랫폼이자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계속되는 광고매출 하락으로 실질적인 재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3. 지상파 방송의 가치와 존재 목적은 시청자의 권익, 즉 시청권이라는 공익을 가장 우선하는 데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앞서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방송 전반의 재원 구조를 시청권의 틀 안에서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청권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수신료와 광고, 협찬 등 방송 재원 전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향후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세옥 정책팀장 (02-392-0181)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