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EBS 이사 ‘교원단체 추천권’은 교총의 전유물 아냐”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감사원에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원단체 추천권을 한국교총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방통위가 왜 위법한 관행을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락처, 직업 등을 정확히 기재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3.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는 지난 8월 EBS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고, 9월 7일 열린 제48차 전체회의에서 9명에 대한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9명의 이사들 중 7명은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받는 교육 관련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한국교총’)’이었고, 실제로 한국교총 현직 사무총장이 EBS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는 EBS 이사 선임에서의 ‘교육 관련 단체’를 한국교총이나 특정단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항은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정하고, ③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는 ‘법 제1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는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고, 제15조 ②항에 따른 시행령은 제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과 관련, 교육부장관의 추천 외 교육 관련 단체의 추천 주체를 ‘교원단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 단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위 ‘교원단체’를 한국교총으로 해석해 이사를 추천받고 별 다른 검증 없이 선임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해석 오류이자 권한 남용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인사 행정입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방통위에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대한민국에는 교총 외 여러 교원단체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원단체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교원단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방통위가 잘못된 법해석으로 독점적 추천권을 부여한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권 시절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까지 훼손한 전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5. 방통위의 ‘묻지마 교총 인사’의 폐단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안양옥 전 EBS이사입니다. 안양옥씨는 2012년 9월 교총회장이던 자신을 EBS 이사로 자진 추천하여 EBS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는 2014년 1월 “이사회에 자주 출석하라”는 동료 이사에게 맥주병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보궐이사 역시 교총에서 추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방통위는 차기 EBS이사로 안양옥씨를 또다시 임명하였습니다. 교총회장이던 안양옥씨가 자신을 셀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안양옥씨는 이사 재임 중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몰래 지원했다가 발각되자 또다시 중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이사는 교총에서 또다시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방통위와 교총에 의해 반복된 것입니다. 검증도 필요 없고,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교총’ 추천이면 선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 공영방송 EBS의 주인은 시청자 국민입니다. EBS의 운영 재원 중 하나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육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으라고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시행령 미비를 악용해 공영방송 EBS의 이사 자리를 교총의 사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방통위가 어떠한 근거로 ‘교총’을 ‘교원단체’로 특정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8. 감사원은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EBS 이사 선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EBS 이사 선임에서의 위법 여부,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공익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국민감사청구제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에 의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
[보도자료]감사원에EBS이사선임국민감사청구서제출(11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