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회원 활동 관련 내규 제정 안내
등록 2017.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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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열린 제20차(31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관련 내규 제정 계획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모임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규’와 ‘회원 윤리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회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회원모임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규

 

2017. 6. 23 제정

 

제1조 (목적)
① 이 내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내에서 활동하는 회원모임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② 회원모임이란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모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모임을 말한다. 

 

제2조 (운영의 원칙)
① 회원모임은 그 목적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창립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하여야 한다. 
② 회원모임의 회칙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관과 내규, 그리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③ 회원모임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3조 (지원의 절차)
① 회원모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결성 시점, 모임의 목적, 활동계획, 회원명단 등을 정리한 지원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원신청서와 모임의 활동 상황을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모임으로 지원한다. 

 

제4조 (사무처의 지원)
사무처는 회원모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회원모임은 해당 모임의 현황(활동내역과 구성원 명단, 대표자 이름)을 정기총회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공유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활동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상벌규정)
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모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②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회원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조처에는 주의, 시정권고, 활동중단, 해산결의 등이 포함되며 해당 회원모임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제7조 (해산)
각 회원모임은 회원모임 상황이나 모임 성원들의 결의에 따라 회원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회원모임이 해산될 시 지체 없이 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8조 (부칙)
① 이 내규는 제정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원 윤리에 관한 내규


2017. 6. 23 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회원윤리에 관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실을 입힌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윤리와 징계)
①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의를 이용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2. 자원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민원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3. 불미스러운 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회원 간 신뢰를 저하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①항의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 사유를 발생시킨 회원은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제명, 자격정지, 경고 등에 처한다. 

 

제4조 (회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회원윤리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4인, 사무처가 추천하는 활동가 2인, 회원모임 대표 1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② 회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개회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활동가 중 1인을 회원윤리위원회 간사로 지명해 필요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④ 징계 대상자는 회원윤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징계 절차)
① 회원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대표 또는 사무처장은 회원윤리위원회 소집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징계 결정을 위한 회원윤리위원회는 의결하기 7일 전까지 당해인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원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회원은 소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된 정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④ 회원윤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으면 회원윤리위원회 간사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의절차)
① 징계 결정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징계 결정을 받은 회원은 회원윤리위원회의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이 제기될 때 회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재심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에 불복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7조 (부칙)
①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이 내규는 제정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