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사회]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문답풀이(2015 6월호)
등록 2015.06.04 14:08
조회 312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문답풀이
조희연 교육감 재판, 이것이 궁금하다

 

 

 

지난 4월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안은 선거 당시 선관위가 쌍방 ‘주의경고’를 내리고,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놓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21일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지난 1심 재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의 오판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증을 일삼은 고승덕 전 후보의 범죄행위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교육 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민언련은 민언련 회원들을 위해 공대위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시민의 궁금증을 정리해보았다. (정리: 김언경 사무처장)

 

 

Q. 조 교육감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조 후보는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결코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Q. 조 교육감이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어 낸 것인가?
아니다. 이미 공개된 의혹이었으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직 기자의 트위터 통한 공개적 해명요구 글과 이에 동조하는 2천여 건의 리트윗 및 다수의 글이 있었다. 또한 1심은 최경영 기자의 트윗 의혹제기와 해명 요구를 ‘단순한 의혹제기 행위’로 판단했다. 조 후보의 고 후보에 대한 해명요구는 최경영 기자의 트윗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Q.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 공방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나?
아니다. 1심 법은 선거결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다. 고 후보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고 전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과 인터뷰, 조 교육감 아들의 다음 아고라 글 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Q.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의 영주권 소유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미필적 고의인가?
1심 재판부는 조 후보의 확인 작업 소홀의 근거를 자서전 확인을 하지 않은 것과 외교부 주한미국대산과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지 않았음을 들었다. 실제 고승덕 후보 자서전 2003년 판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절판되었고, 조 교육감은 2014년 판을 확인했고 여기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한편 영주권 보유여부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대사관에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다.


Q. 고 후보가 해명한 이후에도 조 후보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나?
아니다. 2014년 5월 24일 최경영 기자의 공개의혹해명 트윗, 25일 조 후보의 해명 요구 기자회견, 26일 고 후보의 자서전을 보라 해명, 27일 조 후보 라디오방송에서 의혹해소 촉구를 했다. 이후 고승덕 후보가 자신의 여권사본 미국비자발급기록 일부를 복사하여 제출했다. 이후에는 조 후보 측이 더 이상 해명요구를 하지 않았다.


Q. 재판 전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조 후보는 결코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보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 후보가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따지려면,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당시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이 분명히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재판은 계속 조희연이 하지 않은 발언을 전제로 사안을 풀어갔다. 


Q. 고승덕 씨의 위증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고승덕 전 후보는 세 가지 위증을 했다. 먼저 지난해 5월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날짜는 조희연 전 후보가 방송출연에서 '영주권 발언'을 한 이후인 27일이었다. 이 위증은 마치 조후보가 해명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둘째, 고 후보는 캔디고 사건과 조희연 후보 아들의 편지 등이  조희연 캠프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셋째, 고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썼는데 조희연 캠프 측이 이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2014년 개정판을 봤고, 이전 초판은 절판되어 볼 수 없었다.


Q. 1심이 배심원 만장일치 판결이었는데, 2심 승소 가능성이 있나?
A.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파기율은 28%로,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1심 만장일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파기율이 28%나 된다는 건, 1심 만장일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심에서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법리 싸움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전개한다면, 조 교육감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파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조 교육감의 경우와 유사하거나 혹은 문제가 많았음에도 무죄 판결이 난 판례도 적지 않다. 이런 판례들이 항소심에서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