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패소와 항소심에 대한 궁긍즘 해소
등록 2015.05.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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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문답풀이

조희연 교육감 재판, 이것이 궁금하다



지난 4월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안은 선거 당시 선관위가 쌍방 ‘주의경고’를 내리고,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놓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21일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지난 1심 재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의 오판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증을 일삼은 고승덕 전 후보의 범죄행위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교육 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민언련은 민언련 회원들을 위해 공대위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시민의 궁금증을 정리해보았다. (정리: 김언경 사무처장)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Q. 조 교육감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조 후보는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결코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Q. 조 교육감이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어 낸 것인가?

아니다. 이미 공개된 의혹이었으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직 기자의 트위터 통한 공개적 해명요구 글과 이에 동조하는 2천여 건의 리트윗 및 다수의 글이 있었다. 또한 1심은 최경영 기자의 트윗 의혹제기와 해명 요구를 ‘단순한 의혹제기 행위’로 판단했다. 조 후보의 고 후보에 대한 해명요구는 최경영 기자의 트윗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Q. 고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 공방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나? 

아니다. 1심 법은 선거결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다. 고 후보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고 전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과 인터뷰, 조 교육감 아들의 다음 아고라 글 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Q.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의 영주권 소유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미필적 고의인가?

1심 재판부는 조 후보의 확인 작업 소홀의 근거를 자서전 확인을 하지 않은 것과 외교부 주한미국대산과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지 않았음을 들었다. 실제 고승덕 후보 자서전 2003년 판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절판되었고, 조 교육감은 2014년 판을 확인했고 여기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한편 영주권 보유여부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대사관에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다. 


Q. 고 후보가 해명한 이후에도 조 후보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나?

아니다. 2014년 5월 24일 최경영 기자의 공개의혹해명 트윗, 25일 조 후보의 해명 요구 기자회견, 26일 고 후보의 자서전을 보라 해명, 27일 조 후보 라디오방송에서 의혹해소 촉구를 했다. 이후 고승덕 후보가 자신의 여권사본 미국비자발급기록 일부를 복사하여 제출했다. 이후에는 조 후보 측이 더 이상 해명요구를 하지 않았다.


Q. 재판 전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조 후보는 결코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보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 후보가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따지려면,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가 아니라 당시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이 분명히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재판은 계속 조희연이 하지 않은 발언을 전제로 사안을 풀어갔다.  


Q. 고승덕 씨의 위증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고승덕 전 후보는 세 가지 위증을 했다. 먼저 지난해 5월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날짜는 조희연 전 후보가 방송출연에서 '영주권 발언'을 한 이후인 27일이었다. 이 위증은 마치 조후보가 해명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둘째, 고 후보는 캔디고 사건과 조희연 후보 아들의 편지 등이  조희연 캠프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셋째, 고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썼는데 조희연 캠프 측이 이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2014년 개정판을 봤고, 이전 초판은 절판되어 볼 수 없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이 나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조 교육감 측은 배심원들 설득에 실패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배심원들에게 이 정도의 사안으로 꼭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검찰보다 법리 싸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유죄 판결이 난 판례를 충분히 나열했으나, 변호인단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무죄가 난 판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법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사실관계 설명 부분도 부족했다. 


Q. 1심이 배심원 만장일치 판결이었는데, 2심 승소 가능성이 있나?

A.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파기율은 28%로,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1심 만장일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파기율이 28%나 된다는 건, 1심 만장일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심에서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법리 싸움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전개한다면, 조 교육감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파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조 교육감의 경우와 유사하거나 혹은 문제가 많았음에도 무죄 판결이 난 판례도 적지 않다. 이런 판례들이 항소심에서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