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2015.4.23)
등록 2015.04.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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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

MBN ‘대국민사기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 불법 방송광고 행태가 담긴 이른바 MBN ‘X파일’을 검증한 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 MBN의 이런 행태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제작한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특히,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보도프로그램까지 돈벌이를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MBN은 광고협찬주를 ‘단순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상품판매’를 돕기 위해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품들은 주로 건강식품, 먹거리였습니다. MBN이 홍보방송을 하면, 홈쇼핑이 MBN방송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사기행위는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MBN에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시청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책무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MBN의 잘못된 방송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시청자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MBN의 위법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MBN의 경우 시청자위원장(위원장 형태근)이 방송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이런 요구를 담아 MBN 시청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개질의내용]

□ MBN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중인 MBN 방송광고영업행태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MBN 시청자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식회의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 자료와 논의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MBN 시청자위원회는 MBN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MBN은 시청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방송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나갈 것인지 향후 논의일정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 우리 단체들은 MBN 시청자위원회가 <방송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시청자의 권익을 회복시켜주길 기대합니다. 위 공개질의에 대하여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2015년 4월 23일

80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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