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2015.02.13)
등록 2015.02.13 10:48
조회 770



[기자회견]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9일과 10일, 언론 통제와 보도 개입 행위를 자행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하여 ‘방송법 제4조 제②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 이에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2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이완구 후보자의 ‘방송법 제4조 2항(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중앙지법, 중앙지검 사이)

 ○ 주최 : 13개 언론시민단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 내용 : 방송법 위반 사실 등 대표자 발언 등 기자회견 개최 후, 민원실로 이동 고발장 접수 예정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