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등록 2014.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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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방심위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 의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번 방송, 통신 심의규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시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심위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과잉심의, 정치심의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방심위의 심의규정들 역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조문들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석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 우리단체들은 이번 방심위의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 개정이 이와 같은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본 결과 위헌성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고 독소조항이 신설되는 등 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이번 방송심의규정개정안에 명확성, 과잉금지위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제9조2항(양적 균형성),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은 여전히 온존하고, 제33조(법령의 준수)는 현행보다 개악되었습니다.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은, “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 외의 유해정보 등도 심의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질서 위반 정보’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규정이 다수 신설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정조치 대상자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고, 의견진술권도 없습니다.

 

- 이에 방심위의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기자회견]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 일시 : 2014년 1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