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민언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2013.12.10)민언련, 방통심위 여당추천 위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 ‘정미홍 건’ 심의 요청한 당사자 의견 무시한 채 제멋대로 심의해
-. 지난 10월 18일 민언련은 TV조선 <판>, JTBC <뉴스9>, 채널A <직언직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조중동방송은 일부 지자체장들을 일방적으로 ‘종북’으로 매도하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패널로 출연시키거나, 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 이에 민언련은 조중동방송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2조(공정성), 14조(객관성), 20조(명예훼손 금지) 위반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 그러나 12월 4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여당추천 위원들은 TV조선 <판>에 대해 ‘문제없음’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27일 여당추천위원들은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JTBC<뉴스9>와 채널A <직언직설>에 대해 모두 ‘문제없음’으로 의결까지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해당 민원이 ‘명예훼손’ 조항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면서 민언련이 제기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민언련은 민원을 통해 제기했던 ‘공정성’, ‘객관성’ 위반을 누락시키고, 제멋대로 심의를 진행한 것을 규탄하고, 애초 제기한 ‘공정성’ ‘객관성’까지 포함해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붙임과 같이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붙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 개 질 의 서 지난 10월 18일 민언련은 TV조선 <판>, JTBC <뉴스9>, 채널A <직언직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일부 지자체장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주장을 확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1일 조중동종편은 정 씨를 패널로 출연시키거나 정씨의 주장을 내보내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성향’으로 규정하며 재선을 막아야 한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반복해 방송했습니다. 특히 정 씨를 출연시킨 JTBC <뉴스9> 진행자는 정 씨의 주장에 ‘중요한 얘기’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방송심의 규정 2조(공정성), 14조(객관성), 20조(명예훼손 금지) 위반을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정 씨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여당추천 위원들은 정 씨를 출연시켜 해당 주장을 반복하게 한 방송사에 대해 ‘문제없음’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언련이 제기한 민원이 ‘명예훼손’ 조항 여부만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면서 심의신청 사유인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에 대한 심의는 아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엄광석 위원은 “출연자가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행자가) 일일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감싸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27일 여당추천 위원들은 JTBC <뉴스9>와 채널A <직언직설>은 야당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모두 ‘문제없음’으로 의결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서 분명히 명시했던 심의 신청 사유인 ‘공정성’, ‘객관성’ 위반을 누락시켜놓고, 제멋대로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문제없음’을 의결한 심의에 대해서도 애초 제기한 ‘공정성’ ‘객관성’의 기준으로 반드시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시청자들에 대한 도리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민언련은 TV조선 <판>, JTBC <뉴스9>, 채널A <직언직설> 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신청 사유로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한 방송’이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위는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금지’에 대한 민원이라고 정리해 회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당초 민언련이 심의신청 사유인 ‘공정성’, ‘객관성’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지난 10월 법원에서 정 씨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심위가 해당 방송이 ‘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 정 씨는 방송에 출연해 과거 박원순 시장의 시민단체 활동을 두고 ‘사회주의 시민단체를 운영’했다고 표현하는 등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방송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MBC <무릎팍도사> 심의 당시 여당추천 위원들은 예능프로그램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출연해 거짓말을 했다며 제재한 바 있습니다. 예능프로그램까지 ‘객관성’의 칼날을 들이대며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랬던 여당추천 위원들이 돌연, ‘객관성’이 중시되는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 ‘출연자가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어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4. 이번 사례 뿐 아니라 민언련은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한쪽에 편향된 패널을 반복적으로 출연시켜 여권은 띄우고, 야권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낸 프로그램에 대해 수차례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심위는 ‘출연자의 개인적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잇따라 ‘문제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채동욱 패는 범죄조직’이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도, 국정원 대선개입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대공사범’급으로 몰아간 것도 ‘출연자 개인의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방통심위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출연해 파업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노동권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조차 ‘공정성’ 위반이라며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국민분열을 조장하거나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쏟아낸 프로그램은 ‘문제없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전한 프로그램은 제재를 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방통심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 불리한 주장을 내놓은 방송에는 과도한 ‘표적심의’, ‘정치심의’를 벌이는 반면, 여권과 정부에 유리한 주장을 내놓은 방송에는 ‘심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통심위의의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통심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