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의견서] 종편 주주구성 및 변동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촉구 의견서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편사들이 허술한 종편 승인 심사를 악용해 편법·탈법으로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A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차명회사 등의 ‘불법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 삼양사는 주요주주와 관련해 승인조건을 위배했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그러나 귀 위원회는 종편 승인과 승인장 발부 이후 드러난 주주구성에 대한 편법·탈법 등의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종편 승인 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뤘던 귀 위원회가 또다시 직무유기로 현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주무부처인 귀 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종편 주주구성 및 변동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종편사들의 편법, 탈법,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법 절차에 따른 조처를 요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별첨 : 종편 주주구성 및 변동상항에 대한 직권조사 촉구 의견서
[별첨]
종편 주주구성 및 변동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촉구’ 의견서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TV‧JTBC‧채널A가 승인 기준의 허술함을 악용해 상식을 벗어난 주주 구성 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인 신청 당시 출자를 약속했던 법인주주가 승인장 교부 시점에는 출자를 취소해 평균 25%의 주주가 바뀌었으며, 채널A의 경우 40%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 주요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쪼개기 출자’를 유치하는가 하면, 저축은행 사태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예금자의 돈과 실체가 불분명한 출자금 ‘불법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널A에 투자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회사인 ‘리앤장’, 차명회사 ‘고월’을 통해 총 5.05%(206억 원)를 쪼개기 투자해 5%가 넘는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찬경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차명회사 등의 편법투자는 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1항이 규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 배임 및 횡령으로 9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승인 심사 당시 채널A가 △김찬경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통해 투자한 점, △고월이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한 점 등의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주를 구성하는 업무에서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채널A가 이를 알고도 ‘편법투자’를 받았다면 ‘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1항’ 에 의한 재제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채널A가 이를 모르고 그리 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채널A에 201억원(5.15%)을 출자해 주요주주가 된 삼양사는 ‘주요주주는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되어서는 안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3일 삼양사는 ‘삼양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 (구)삼양사는 ‘삼양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존속되었고, 같은 날 새로운 (신)삼양사가 ‘삼양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름은 같지만 엄연히 별도의 회사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널A의 주식이 (구)삼양사에서 (신)삼양사로 이전되면서 법적으로 주요주주가 변경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어떠한 보고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위와 같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종편 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가 요식행위,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민언련은 방통위가 현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제기된 주주구성 의혹 및 종편 승인장 교부 이후 현재까지 주주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엄격한 직권조사를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승인과정에서 편법, 탈법,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 절차에 따른 엄중한 재제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요구합니다.<끝>
2013년 8월 30일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