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종편4사 비밀TF ‘수신료 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접수
등록 2013.10.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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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4사 ‘수신료 담합’,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촉구한다
-우리단체, 종편4사 ‘수신료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 지난 6월 13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종편 4사인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이 종편의 특혜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밀 TF’를 구성해 공조해온 사실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경영진이 종편4사의 공조 지시로 결성된 비밀TF는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 8VSB 전송방식 허용 △ 수신료 배분 △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연장 등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특히 종편4사는 수신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TF는 1차 회의에서는 “종편 4사가 수신료 협상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며 “100억 수준에 MSO에게 압박하는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신료 문제는 종편 자체만으로는 추진이 힘든 상황이므로 CEO, 편집인, 신문기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 “미래부와 방통위 출입기자들 사이에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한다”는 등 수신료 배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한 뒤 “구체적으로 각 사에서 2명 정도를 지정해서 공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차 회의에서는 JTBC가 “시험무대를 CJ로 잡았으면 함. CJ를 총체적으로 공략해서 어느 수준에서 CJ가 백기를 들면 그 이후에 각 사가 사정에 맞게 개별 협상을 벌이도록”하자고 제안하자 채널A가 “어차피 무력으로 진압해야”한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편4사는 “CJ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밀어붙일 수 있”다면서 “발행편집인총괄 네 분이 CJ 지주사 대표와 4 대 1 담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기는 6월 중으로 보고토록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렇듯 종편4사는 비밀TF를 통해 수신료를 “100억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가 하면, △ CEO, 편집인, 신문기사 도움 필요 △ 각사 2명 지정 공조 △ ‘CJ 무력화’ 전략 등 상세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불법부당한 특혜를 유지하고, 나아가 수신료 배분 등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수신료 담합’이라는 사악함 음모를 꾸민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1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종편4사의 수신료 담합 의혹을 지적하자 “큰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늘(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종편4사의 불법적인 ‘수신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