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채널A의 우리 단체 명예훼손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및 민사소송 제기
등록 2013.10.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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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 채널A 등에 1억원 민사소송 제기
- 법률적·역사적·사회적 책임 분명히 물을 것
 
 
 
- 지난 6일 종편채널인 <채널A>가 종북세력 운운하며 민언련 등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우리 단체는 <채널A>와 조영환 씨(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종북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 수 있는 선동구호나 전략과 노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반역과 반란의 주체세력이 되버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단체를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통합진보당,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종북세력 5인방’으로 지칭했습니다. 또 이 방송에 출연한 조영환 씨는“민언련이 왜 줄기차게 송두율과 강정구를 보호하고, 국보법 철폐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지 누가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주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 아니었는가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우리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더구나 <채널A>는 조 씨가 허위 주장을 펼치며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동안 그것을 제지하기는커녕 “종북은 김씨 왕조를 철저히 지지하는 이들”,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등의 자막을 수차례 내보내는 등  멍석을 깔아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또, 우리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사무총장과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종북세력의 코어·핵심’이자 ‘과거 주사파, 김일성주의에 확신을 가진 확신범’으로 매도했습니다.
 
- 우리 단체가 강정구 교수와 송두율 교수를 비난하며 ‘마녀사냥’을 벌인 언론을 비판한 것을 두고 우리 단체를 ‘종북세력 5인방’ 규정하거나 묘사한 것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채널A>가 송두율 교수에 대해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판결받은 송두율”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법원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낸 국가보안법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로서 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보수언론의 주장을 비판했다고 해서 우리 단체를 ‘종북단체’로 낙인찍는 일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채널A>는 패널인 조 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단체가 북한 노동당 통전부 225국의 컨트롤을 받는다고 주장한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해 일천 삼백여명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그램 진행자 김광현 씨와 조 씨는 이런 발언들이 사법적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 우리 단체는 방송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공정성‧객관성조차 포기한 채 막무가내로 우리 단체를 ‘종북세력 5인방’으로 낙인찍고, 우리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채널A>와 조영환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채널A>의 폭거에 대해 법률적 처분은 물론 역사·사회적 문책이 있어야만 역사정의와 민주언론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