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신문시장 정상화 촉구 및 신문고시 위반 실태 결과 발표(2013.2.20)
등록 2013.10.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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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경품 최고 45만원, 신문시장 혼탁 극에 달해

- 박근혜 정부의 엄격한 신문고시 적용을 촉구한다
 
 

-. 우리단체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은 2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60개 지국(각 20개 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 60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9개 지국(98.3%) 모두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ㅇㅇ지국과 조선일보 ㅇㅇ지국의 경우 각각 450,000원과 425,000원 상당의 불법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2년부터 실시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 조사 이래 ‘최고액의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의 혼탁 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신문고시를 준수한 동아일보 ㅇㅇ지국은 “경기가 안 좋아 경품을 줄 수 없다”며 구독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별첨 1]

-. 지난 2004년 말 96%에 이르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2005년 4월 1일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5.6%까지 급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단속 의지가 약화되자 신문고시 위반율이 2005년 10월에는 67%, 2006년 3월에는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이전으로 후퇴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별첨 2]

-. 신문시장의 불법경품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단속을 벌인다면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신문시장의 불법·탈법을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가하면 끊임없는 무력화 시도로 신문시장 혼탁상 을 방임하고 나아가 부추겨 왔습니다. 이는 정부와 공정위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존립근거를 부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지국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신문고시를 비웃듯 불법경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자를 매수하는 불법경품이 만연해 있는 이상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공정위는 하루라도 빨리 혼탁해진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일선 지국의 불법경품 제공 단속 △지국을 불법경품 경쟁으로 내모는 본사의 신문고시 위반 횡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와 공정위가 공정경쟁이 가능한 신문시장을 만들기 위해 ‘신문고시’를 엄격해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담당 : 조영수(민언련 대외협력부장 010-3239-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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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2013.2.18~19)
 
   ○ 기간 : 2013년 2월 18~19일
   ○ 대상 : 서울, 경기․인천지역, 3개 신문 60개 지국
 

① 중앙일보 최고위반 : 무가지 8개월에 현금 5만원, 일간스포츠 전 기간(20개월) 무료 제공(450,000원 상당)
② 조선일보 최고위반 : 무가지 8개월에 현금 5천원, 한국경제 전 기간(20개월) 무료 제공(425,000원 상당)
③ 기타 : 중앙일보 ㅇㅇ지국은 무가지 및 경품을 다른 경쟁지보다 많이 주겠다고 함
 
 
[별첨 2]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 실태 변화 추이
(2005.4~2013.2)
 
 
 
※ 2005년 4월 1일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5.6%에 불과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그해 10월 조사에서부터 급증. 일 년여 만인 2006년 3월 포상금제 시행 이전으로 회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