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
‘신문고시 위반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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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문시장 혼탁에 강력히 대처하라
-. 오늘(10일) 우리 단체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은 10월 8일부터 9일 이틀 동안 서울지역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 총 80개 지국(각 20개 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고시) 위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이 10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6곳은 무가지 3개월 제공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이었습니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10곳 중 3곳은 한겨레신문만 취급하는
지국이었으며, 동아일보(4곳)나 여러 신문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지국이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별첨 1]
-. 2004년 말 96%에 이르던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2005년 4월 1일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5.6%까지 급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단속 의지가 약화되자 신문고시 위반율이 2005년 10월에는 67%, 2006년 3월에는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이전으로 후퇴했습니다.[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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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문고시 위반율이 높아지고, 신문시장이
혼탁해 진 데는 공정위가 재벌신문들의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노무현 정부시절 315건에 달했던
직권인지 조사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중징계는
찾아보기 힘들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시민들의 신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고시위반 혐의가 있으면 지국은 물론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단속하고 엄격히 고시를 적용해야 합니다. 2010년 7월 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지국들이 신문고시를 어기며 무가지를 살포한 데 대해 신문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해 무가지 다량 공급, 경품 남용 등 신문발행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며 신문시장의 질서 유린이 신문 본사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시의 취지는 신문들이 자본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논조와 보도의 깊이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권력화한 거대
신문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는 각오로 신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담당 : 조영수(민언련 대외협력부장
010-3239-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