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 2013.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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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토론회]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통신진흥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을 높이고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특히 연합뉴스가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 편집 자율성, 공공성(취약매체 지원, 뉴스판매 방식) 등에 있어서 심각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통한 뉴스통신사의 편집 자율성과 보도공정성,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편집 자율성과 보도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편집 자율성 및 공정보도 보장 장치, 취약매체 지원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담당 : 조영수(민언련 대외협력부장)
 
 
- 아 래 -
 
 
[2차 토론회]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2년 8월 23일(목) 2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 사회 : 방정배(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 교수)
 
□ 발제 : 박용규(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토론 : 가나다순
            박중언(한겨레신문 지부장)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 교수)
            임화섭(연합뉴스 기자)
            조재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