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 중계] 공정성 투명성 잃은 방통위·방통심위, 해체가 답이다(2012.3.14)-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 ①
14일 라디오 21에서 첫 번째 토론인 ‘방통위와 방통심위의 해체와 대안,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방안’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남표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박성제 MBC 기자,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최경영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남표 성균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벌어진 언론악법, 종합편성채널의 탄생, 낙하산 사장에 의한 방송 공공성·독립성 훼손,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방송통신심의위의 탈맥락적 심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소통구조의 결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심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방송통신위원회-KBS이사회·방송문화진흥회-공영방송 사장으로 이어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개선 방안으로 △기존 방통위와 방통심위를 해체·재구성하고 △공영방송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사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와 정치적 입장을 표시한 인사를 배제시킬 것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예를 들어 영화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음에도 그 공공성이 인정돼 준공공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방송 역시 공공서비스로서 별도의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제자가 제안한 공공방송위원회는 공공방송을 진흥하고 민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통신 심의와 관련해 이미 불법·유해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통신의 경우 심의기구가 따로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게시자의 반론권을 보완하는 것,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최경영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공영방송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그럼에도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사람과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최 간사는 19대 국회에선 “정연주 사장 해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및 언론자유 탄압에 협조했던 부역 언론인에 대한 배제 등 인적 쇄신을 반드시 이룰 것”과 더 나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출입처 관행을 폐지”하고, 방송사 내부적으로는 “주요 국장 직선제를 추진해 평기자·피디 등과 견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