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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계] 공정성 투명성 잃은 방통위·방통심위, 해체가 답이다(2012.3.14)
등록 2013.10.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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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토론회]총선 이후 19대 국회와 시민사회의 과제
 
공정성 투명성 잃은 방통위·방통심위, 해체가 답이다
-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 ①  
 
 
 
 
 
지난 달 22일 민언련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의해 훼손된 방송의 공공성과 망가진 언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언론분야 정책 의제를 발표하고 19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민언련은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4차례 기획토론회를 열어 학계·시민사회·언론노동자들과 구체적인 정책 실천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 라디오 21에서 첫 번째 토론인 ‘방통위와 방통심위의 해체와 대안,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방안’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남표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박성제 MBC 기자,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최경영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남표 성균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벌어진 언론악법, 종합편성채널의 탄생, 낙하산 사장에 의한 방송 공공성·독립성 훼손,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방송통신심의위의 탈맥락적 심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소통구조의 결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심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방송통신위원회-KBS이사회·방송문화진흥회-공영방송 사장으로 이어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개선 방안으로 △기존 방통위와 방통심위를 해체·재구성하고 △공영방송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기구는 구성에서부터 △대통령 지명권 삭제, △여야 의석 비율에 따른 국회 추천방식 개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통위가 시장주의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종편채널의 도입 등으로 미디어생태계를 파괴하고 공공서비스방송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방통위가 갖는 산업진흥정책은 공공정책이나 규제와 병행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규제기구의 역할은 공공정책 및 규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로 구성될 규제기구 아래 공공방송서비스 정책, 수신료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공방송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심위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공정성 심의’ 문제, 인터넷 등 통신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오히려 방송의 다양성을 악화시켰다고 문제 제기하며 방통심위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으로도 여당이 다수인 심의위가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사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와 정치적 입장을 표시한 인사를 배제시킬 것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방통위와 방통심위를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하자는 이 교수의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예를 들어 영화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음에도 그 공공성이 인정돼 준공공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방송 역시 공공서비스로서 별도의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제자가 제안한 공공방송위원회는 공공방송을 진흥하고 민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통신 심의와 관련해 이미 불법·유해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통신의 경우 심의기구가 따로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게시자의 반론권을 보완하는 것,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언론종사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의견을 더했다. 특히, 보도·편성에 사장과 이사회 등 경영자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제 전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현 MBC 파업사태는 2년 전 낙하산 사장이 내려올 때 이미 예견됐음에도 언론종사자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박 위원장은 별도의 사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사회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성을 지닌 단체나 정당의 개입은 제도를 통해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영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공영방송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그럼에도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사람과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최 간사는 19대 국회에선 “정연주 사장 해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및 언론자유 탄압에 협조했던 부역 언론인에 대한 배제 등 인적 쇄신을 반드시 이룰 것”과 더 나은 뉴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출입처 관행을 폐지”하고, 방송사 내부적으로는 “주요 국장 직선제를 추진해 평기자·피디 등과 견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획토론회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는 20일 ‘방송 소유·경영·편성·광고 관련 규제제도 개선 방안’, 21일 ‘지역언론 되살리기 대안과 방안’, 22일 ‘신문법 재개정과 신문지원제도 재정비’ 등 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