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중계] 긴급 토론회 <미디어렙법,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 “미디어렙법, ‘원칙’에 입각해 전면 개정하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이 ‘제작 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법 원칙을 훼손했으며, 결과적으로 조중동·SBS특혜 미디어렙법안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진영이 나서서 제대로된 미디어렙법 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개최한 <미디어렙법, 이대로 안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연우 민언련 상임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침해해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발제문에서 미디어렙법이 △조중동종편에게 2년 넘게 합법적으로 직접 영업을 허용한 점 △이후 조중동종편이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 광고 직접영업이 가능해 진 점 △SBS도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직접영업이나 다를 바 없는 광고영업 효과를 누리게 됐을 뿐 아니라 동종 매체의 크로스영업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미디어렙의 입법목적을 인정했다며 헌재 결정 내용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당시 헌재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한적 경쟁체제의 사례들을 예시"하기도 했다며 현 미디어렙법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헌재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통합당과 언론운동진영이 보여준 문제들을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다가 결국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기세에 눌려 야합한 “무소신, 무원칙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대표는 ‘연내입법’을 주장한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와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 “중소언론의 광고연계판매라는 ‘빵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원칙과 대의를 내팽겨쳐 결과적으로 미디어렙 논의 지형을 왜곡시켰다”고 개탄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렙법 제정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모여준 무소신과 무능함, 그리고 일부 언론운동진영과 매체가 '연내입법'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로인해 “조중동 종편과 MB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을 이번 미디어렙법 입법과정의 최대 승리자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금이라도 조중동종편과 SBS특혜인 미디어렙법안을 바로 잡기 위한 "원칙에 입각한 미디어렙법 개정운동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이번 미디어렙법은 SBS, 종편 방송에 준 ‘특혜법’”이라고 평가한뒤 언론운동진영이 “소탐대실의 독배를 마셨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신 교수는 미디어렙법 통과를 두고 “법률로 합법화한 것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기는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미디어렙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미디어렙법 제정 과정에서 언론운동진영이 단일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 전 최고위원은 “연내처리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총선을 앞두고 더 나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나아가 “연내에 종교·지역 방송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SBS·MBC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해서 직접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현실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전 최고위원은 “의제를 왜곡하며 법안 내용이나 관련 주장 자체에 대한 반박없이 공격들이 오고가면서 ‘공론장이 파괴’된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정운동 과정에서 “언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된 하나의 논의 지형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양재일 언소주 대표는 “미디어렙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제설정에 혼란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종편의 직접광고영업 저지’가 설득의 요지였는데, 갑자기 ‘지상파 직접광고영업이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프레임이 바뀌면서 미디어렙법에 대해 대중들이 더욱 혼란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지금까지 KBS 수신료문제나 미디어렙법 제정 과정에서 언론운동진영이 주요 의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해 시민사회 전반에 혼란을 줬다고 비판하면서 “미디어렙법 제정 과정에서 일부 언론운동진영에서 제기한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참여하고 있는 안 팀장은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팀장은 “다수당이 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총선부터 대응해야 한다”며, 총선넷에서 논의할 20개 의제에 “미디어악법 및 미디어렙법안 문제를 반드시 쟁점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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