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공지]공동대표 및 이사 후보 추천제11조(임원의 선출) 제3항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하여는 이사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제7호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추천자격 : 2012년 2월 7일 현재 본회 회원■ 추천기간 : 2월 7일~13일 자정■ 추천방법 : 추천서 다운로드 후 메일, 팩스, 우편 접수
이메일(ccdm.or.kr), 팩스(02-392-3722)
주소(121-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4층)■ 피추천자격 : 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이사회 내규에 준함
- 제2조(자격요건) 이사회에 의하여 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회원으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회원들의 신망이 높은 자
2. 언론학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우리 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는 자
3. 언론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언론자유 활동, 언론노조 활동 등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자
4. 시민사회단체 소속되어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제3조(결격사유)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의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
2. 공무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단,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예외로 한다)
3. 회원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 이사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 및 이사 후보는 총회 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