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펠레의 저주’, 조중동방송에도 통할까? -조중동방송 저지 패러디공모 최우수상에 <펠레의 저주> 선정 -.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3월 9일 400여 시민사회단체·정당·네티즌단체들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조중동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광고판매 영역에서도 ‘조중동 방송’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미디어렙 제도 마련을 위해 1년 여 이상의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논의의 기본 전제는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판매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광고판매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제한적 경쟁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 여론 다양성을 위해 광고 판매 취약 매체에 대한 보호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보도전문‧종편채널은 유예기간 없이 광고판매를 미디어렙에 의무위탁 할 것 △미디어렙의 수는 ‘1공영 1민영’으로 최소화 하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와 EBS는 공영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하도록 할 것 △방송사와 대기업(자산 10조 이상),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광고회사, 정당 그리고 그 특수 관계자의 미디어렙 출자를 금지할 것 △모든 미디어렙은 동일한 공적 책무와 규제 체계를 적용받도록 할 것 △지역MBC, 지역 민방, 종교방송 등은 광고취약미디어로 지정하고, 이들의 지원을 위해 광고할당제나 광고비 배분제 등의 방식을 반드시 법으로 명시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경쟁을 조절할 수 있는 보완장치 없는 경쟁 도입은 지상파방송의 목적을 무료보편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이윤추구로 이동하게 하고, 방송은 자본의 통제 하에 들게 된다. 또한, 시청률만능주의에 따른 방송의 상업주의화와 내적·외적 다양성의 축소가 초래된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방송의 재원을 충분히 보장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본 원칙
2)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 경쟁(시청률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렙은 정부, 방송사, 광고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미디어렙 허가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 취약 미디어를 지원해야 한다.
3-2) 미디어렙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사의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금지한다.
3-3) 수신료를 주요한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KBS와 EBS)는 공영미디어렙에 광고판매 위탁을 지정한다. 이외의 방송사는 미디어렙을 선택할 수 있다.
3-4) 광고시장의 안정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위하여 자본금 규모 등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
3-5) 수평적 규제체제에 입각하여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은 동일한 공적 책무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
3-6)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은 보도기능을 하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로 국한한다. 따라서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금지한다.
3-7) 미디어렙의 경쟁 구도는 1공영 1민영이 되어야 한다.
3-1)에 관한 보충 설명 :
→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종편·보도 PP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종편·보도 PP에 대한 특혜의 가능성을 엄중히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광고와 종편·보도 PP의 광고판매를 유예기간 없이 미디어렙에 의무위탁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디어렙은 소유주로부터 자율성을 지닌 전문 경영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3-2), 3-3), 3-5), 3-6), 3-7)에 관한 보충 설명 :
→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 즉 KBS나 EBS만 공영 미디어렙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수신료를 분배받지 않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수신료 수입확대를 위한 시청률 경쟁에서 수신료를 받는 두 공영방송이 그만큼 더 초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영방송을 통제하고 그 역할을 축소하여 그 빈자리를 사영방송인 종편이 채우도록 하려는 현 정부의 잘못된 방송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미디어렙 대행체계에 의해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방송통제 의혹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공영 미디어렙을 통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미끼를 걸어 유인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현 정부는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경영진에 친정부 인사를 부당하게 투입하고 비판적 프로그램과 기자를 탄압해 왔다. 공영 미디어렙의 독립성을 법규로 규정하더라도 공영 미디어렙이 정부의 통제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 현재 지상파 방송광고는 정점을 지나 축소추세에 든 지 오래이다. 공영적인 지상파 방송, 특히 소유구조상 공영방송인 MBC를 누르고 과점신문과 대기업의 자매격인 조중동매 종편을 육성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의 잘못된 방송정책을 고려할 때, MBC와 SBS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조건 하에 놓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3), 5), 6), 7)은 이와 같은 고려의 결과이다. MBC에게 미디어렙 선택권을 부여하여, MBC가 정부의 잘못된 방송정책의 희생양이 될 우려는 차단하고, 동시에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송사가 직접영업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미디어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다.3-4)에 관한 보충 설명 :
→ 여론 다양성을 위해 신문사와 통신사 및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의 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동일화를 피하기 위해 대형 광고대행사의 출자 역시 금지하고, 국내산업 보호와 내국인역차별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참여도 금지한다.
→ 방송사의 직접영업 금지원칙은 방송광고 판매의 주체는 방송사가 아닌 미디어렙임을 의미한다. 미디어렙은 판매물량의 제공자인 방송사에 대해 지급보증의 의무가 있다. 법정 최소자본금은 그 지급보증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방송광고요금의 적정성, 방송의 광고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 등을 감안해 광고요금을 조정하는 사회적 협의장치, 곧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정부, 방송사, 광고주, 학계, 시민단체, 미디어렙 등이 참여하여 숙의를 통해 공공서비스 재원의 안정화, 매체와 여론의 다양성, 시장논리에 따른 시장가치 반영의 적정성, 광고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광고요금의 상한선과 인상의 속도 등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해 정책결정자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 문광부 방송광고TFT에서는 복수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하여 방송광고발전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하나는 방송광고 매출액 상위 3개사(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매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에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광고의 공정거래 촉진 및 감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개 거대 종편의 신규진입에 따른 광고유치 경쟁의 격화에 따른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행위, 강압적 광고판매 행위, 광고를 대가로 기업에게 불리한 기사를 삭제․축소하거나, 기업에 유리한 기사를 넣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절박한 생존을 건 방송사간의 광고시간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그 과열을 배경으로 광고거래 질서가 혼탁해지고, 프로그램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간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광고판매와 관련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공공성을 침해하는 데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 지주회사나 기타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의 전면적인 지배하에 있으며 외부의 감시, 감독에서도 벗어나 있다. 따라서 민영미디어렙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SBS의 지주회사가 미디어렙을 직접 자회사로 두고 지배할 경우 사실상 아무런 공적 통제 없이 SBS의 광고 영업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방들에까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 등록제는 방송사의 직접영업효과를 촉진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등록제는 다수의 방송광고 수요자에 대해 소수의 메이저 방송사가 독과점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방송광고 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는 방송사의 유사 직접영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 공민영 미디어렙 모두 소유주로부터 자율성을 지닌 전문 경영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4-1)에 대한 보충설명 :
→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광고를 공민영 미디어렙이 분담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계판매를 제도화하고, 동시에 고유한 역할에 부합하는 공익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제작비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부가 지원하는 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심의기능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위임한다.
․ 2005년 문광부 방송광고TFT에서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판매대행 계약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광고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소 판매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방송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미디어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