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신문 불법경품 신고대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등록 2013.10.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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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경품 신고대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10년 상반기 19건 포상금 지급, 건당 평균 914,000원
 
 
○ 우리단체는 2005년 4월 1일 신문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시민들을 위한 불법경품 신고 상담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행 활동을 펴왔습니다.
우리단체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신고대행한 사건은 28건이며,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2010년 상반기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9건의 포상금 총액은 17,360,000원이며 신고 건당 평균 포상금은 91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
신문별 총 포상금액(원)
건당 평균 포상금액(원)
조선일보
5
4,360,000
872,000
중앙일보
6
5,640,000
940,000
동아일보
7
6,430,000
919,000
부산일보
1
930,000
930,000
합계
19
17,360,000
914,000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2005년 4월부터 2007년까지 총 313건의 신고에 대해 4억2,117만원(신고 한 건당 평균 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 신문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2007년까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으나 2008년부터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 단체가 신고대행해 포상금이 지급된 19건의 불법경품 규모는 평균 193,000원으로, 신문시장의 파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문시장 정상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시민들의 불법경품 신고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문시장의 탈법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신문고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시민사회와 언론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 우리단체는 앞으로도 신문시장 불법경품에 대한 감시와 함께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법경품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8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