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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중계] 언론관계법 제·개정과 민주주의의 위기
등록 2013.09.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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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중계] 언론관계법 제·개정과 민주주의의 위기
 
 
2월 17일 우리단체가 주관하고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언론관계법 제·개정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문제 지적과 비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강상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단체 신태섭 정책위원, 류신환 민변 언론위원장이 발제를 민주당 전병헌 의원,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국민대 이창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우리단체 신태섭 정책위원은 “한나라당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를 근거로 대기업과 신문들에게 방송 소유지분을 대폭 완화하면 방송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대효과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체가 많아진다고 무한정 광고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지출할 수 있는 전체 광고비의 한계 내에서만 증가한다”며 KISDI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플랫폼 매출이 늘어나면 한국의 방송 플랫폼 부문 시장 규모가 기존 GDP 대비 0.67%에서 0.75%, 즉 일본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들 선진국보다 GDP가 2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플랫폼 시장도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등이 신문방송 교차소유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선진국에서 대세인 것은 ‘신문방송겸영 허용 등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다매체․다채널화에 따른 전통적 규제의 실효성 저하를 만회하는 동시에 방송의 산업적 경쟁력 재고와 외적 다양성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신환 민변 언론위원장은 2006년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의 개정을 추진하지만 실제로 헌재는 신문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조목조목 따졌다.
당시 헌재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불가결의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신문의 독과점 또는 집중화 현상과 경향보호가 결합할 경우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것.
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진보적 지식인 등이 제기하는 비판적 의사표현이 정부 정책에 반할 경우 모욕죄에 대한 수사가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도 한나라당의 인터넷 관련 법안이 “규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측면들을 다 가지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입법안이 비록 통과가 되지 않아도 충분한 ‘겁주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민대 이창현 교수는 “현재의 미디어 관계법은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비율을 얼마로 조정하든 본질은 공공 언론 영역에서 재벌의 세력 확대”라며 “물러서거나 협의나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의 속셈은 옷을 살지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매장에 가서 어떤 옷을 살지 골라보라는 제안과 같다”며 “일단 미디어법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고쳐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과 학계, 언론계를 포괄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대토론회를 거치고 그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면 입법 전쟁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