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공지] 2008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민언련 회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2008년, 민언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해에도 큰 힘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2008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납부기간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분까지 13개월 분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까지의 회비 내역이 기부금영주증에 표시됩니다. 2. 기부금 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본인의 기부 금액뿐만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의 : 392-0181 / ccdm19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