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언론상> 소개 및 선정 규약
(1) <민주시민언론상> 소개
<민주시민언론상>은 1999년 3월 26일 우리 단체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상이며, 매년 언론개혁과 시민언론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입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언론유관단체에서 전·현직 언론인의 공적을 기리는 상은 많지만 언론인을 포함, 일반 시민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언론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주는
상이 없다는 점을 감안, 창립 15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입니다.
(2) <민주시민언론상> 선정 규약
1. <민주시민언론상(이하 이 상)>은 매년 언론개혁과 시민언론운동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2. 이 상은 매년 12월 19일(민언련의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일인
1984년 12월 19일)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3. 이 상의 수상자는 <민주시민언론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선정하며,
<선정위>는 공개 추천과정을 통해 선정한다. 4. <선정위>는 민언련 이사회에서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년 12월부터 1년으로 한다. 5. 이 상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부칙) 1. 이 상의 선정 규약 시행일은 1999년 12월 6일(민언련
12월 정기 이사회)로 한다. 2. <선정위> 위원장은 선정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